1. 주식회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모으는 데 가장 편리한 기업 형태로서, 자본금을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하여 출자자, 즉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함. 주식은 유가증권의 형태를 취하여 양도가 자유롭고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용이해짐. 주식회사의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는 비인격적이므로 자본회사 또는 물적회사라 부르기도 함. 주식회사는 유한·합자·합명회사보다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고, 상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법인체로서 전 출자자의 유한책임, 자본(지분)의 증권화, 중역제도 등 세 가지 특징을 가짐.
1.1 주식회사의 특징
1) 전 출자자의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라고 불리어지며, 모든 주주는 그 출자(주식의 인수가액)를 한도로 해서 회사의 자본위험에 대한 책임을 질뿐임. 이러한 유한책임에 따라서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구별되며, 회사의 자본위험에 대해서 주주는 전혀 그 개인재산을 가지고 부담할 필요가 없어짐.
2) 자본의 증권화
주식회사의 출자는 모두가 균일한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출자를 표시한 주권으로 발행됨. 모든 주식은 균등히 분할되어 주주로서의 자격이 소유주식1주당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음. 또한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매매와 양도가 자유로우므로 주주는 아무런 제한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중역제도
주식회사는 출자와 경영을 분리하여 중역에 의한 대리경영을 함. 주식회사는 출자자가 다수이고 언제든지 주주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모든 출자자가 동참하여 경영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따름. 따라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전문 경영인제도를 도입하기에 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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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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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의 발행 2) 주주의 유한책임 3) 소유와 경영의 분리 4) 기업의 영속성 5) 소유권의 양도성 6) 기업확장의 용이성 7) 법인체 |
1) 고액의 창업비 2) 정보의 제한 및 보고 3) 개인적 관심의 결여 4) 비밀의 결여 5) 이중납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난 다음에 배당하는 부분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부과 |
2. 합명회사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인적 대표회사임.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짐. 대자본 조달이 곤란하며, 개인기업의 성질을 갖음.
3. 합자회사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조직되는 기업의 형태임. 합명회사보다 광범위한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기업경영은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가 담당하며,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의 분배를 받음. 이 기업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의 신용이며, 또한 출자분의 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출자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임.
4. 유한회사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임.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함께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하나이며, 물적회사와 인적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를 말함. 즉,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시회사와 유사하나, 그 복잡·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다름. 유한회사는 마치 합명회사처럼 폐쇄적·비공개적인 특색을 가짐.
5.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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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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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범위 |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모집 |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모집 |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모집 |
일반인에게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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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채권자에 대한 사원의 책임 |
무한책임 |
무한책임 유한책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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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수 |
2명~무제한 |
2명~무제한 |
1명~무제한 |
1명~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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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호칭 |
사원 |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
사원 |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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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금액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1원 |
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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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책임범위 |
채무금액 |
-무한책임사원은 채무금액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 내 |
출자금액 내 |
출자금액 내 |
합동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각각 세부적인 차이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자면 바로 출자자들의 책임범위임. 즉, 유한책임인가, 무한책임인가라는 점에 있음.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유한책임이라면 자신이 출자한 자금을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무한책임이라면 출자한 자금은 물론 회사가 빌린 돈이나 채무(구입한 상품의 대금 등 지불해야 하는 돈)를 출자자의 개인재산으로라도 책임을 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