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과 귀촌의 개념
귀농은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타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하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자로 경지의 규모가 1,000㎡ (300평 이상)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며,
귀촌은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자로서 텃밭농장, 건강, 휴식, 타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지의 규모가 300평 이하를 소유한 자가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인의 조건
농업인이 되려면 조합원에 가입하거나 농지원부를 소유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역농협에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원부를 지참하여 신청한 후 영농회장 확인과 이사회 승인을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농업인 경영체 등록의 대상은 농림업, 축산, 채소, 과수 등이고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야 하는데 창업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자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인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농업인 경영체의 활용 범위
- 세금 감면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의 보험료는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약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지원 사업 대상자인 쌀 소득 직불금 대상자나 농업인의 영, 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 확인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귀농 귀촌 전략
1단계 :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 중 약 67%가 은퇴 후 농어촌으로의 이주하고자 하는 의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14%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귀농 귀촌의 이유는 본인 및 배우자의 노후, 전원, 휴양, 여가 활동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다고 설명드렸습니다만, 반대로 귀농 귀촌을 꺼리게 되는 요인으로는 열악한 의료 및 복지 여건이 가장 높았고, 열악한 문화나 교육, 체육활동 여건, 가족과의 동거 문제, 근접지역의 거주와 낯선 농어촌 지역 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귀농가구의 67%, 귀촌 가구의 28%가 온·오프라인의 교육, 선도농가의 인턴십 등 귀농 귀촌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은 사람의 소득 증가폭이 교육받지 않은 귀농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사전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2단계 : 가족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준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귀농과 귀촌을 하다 보면 이웃과의 충돌이나 따돌림 등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경우,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상황 돌입이 될 경우 치유 방법은 바로 배우자와 가족의 격려 속에 자신감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단계 : 지역 선정 시 자신과 가장 합당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귀농 귀촌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지역은 자녀들과 서울이나 도심에서 얼마나 멀리 떠어진 곳에 정착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가장 알맞은 기후와 조건은 어디인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도시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오지이라면 처음부터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산과 계곡이 아름답다 해서 무조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단계 :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기술을 축적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성공 열쇠는 정보와의 전쟁입니다, 귀농이나 귀산촌 하려 해도 막차를 타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나만의 차별화된 귀농 전략이 필요하고 해당 지역 농업에 대한 다양한 기술정보를 입수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등의 농업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술 교육이나 농업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교재나 표준 영농 교본, 농업기술 길잡이와 같은 서적 그리고 농업 관련 언론 등을 찾아 읽어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5단계 : 귀농 귀촌전 마지막으로 자가 진단 테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나는 영농에 대한 적성에 맞는가? 즉, 농촌에 가서 직접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지, 동식물을 좋아하는지, 사교성이 있으며, 야외에 적응성이 있는지 등을 스스로 한 번쯤은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농에 대한 동기와 목적은 확실한지?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데 충분한 자신만을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영농 정착에 대한 사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즉, 정착지에 대한 조사, 재배 작목, 기술 습득, 농지취득, 출하계획 등을 세워 놓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촌 생활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 최소한 1~2년 정도의 생활자금은 준비되어 있으며, 농업 이외의 가족 소득은 있는지, 그리고 농업과 더불어 취미와 적성에 맞는 일거리가 있는지 등을 설계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이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으면 ① 귀농 귀촌 교육을 이수하고 난 후 ②계획하고 있는 분야와 정착할 지역을 선정하고 관련된 체험과 정보를 획득하는 일이 우선 중요합니다. ③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친 후 ④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농지 구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⑤ 구체적인 재배작물은 어떤 종류를 선택할 것인지? ⑥ 수확 후 판로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귀농 귀촌 정부 지원 정책
귀농 귀촌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정부에서는 정책 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면서 만 65세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자격은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와 주택자금으로 7천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리는 2%, 대출 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과 신청방법
농지연금이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을 위해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 담보형 역 모기지 제도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논하는 이유는 귀농 귀촌을 하는 과정에 토지나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면서 도중에 농지를 담보로 매년 일정액의 연금을 받기 위해 농촌공사에서 모기지론으로 시작한 제도로서 농지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위해 기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연금의 장점
① 부부에게 종신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택연금은 본인의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연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없지만, 농지연금은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에 농사를 짓거나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③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④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농지연금의 신청
농지연금은 신청 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인이어야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농 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주말이나 체험 영농의 경우 경력이 5년 이상이라 하여도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대상 농지는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에 한합니다. 또한 가입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니 아니한 농지 업어야 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업어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 어허야 합니다. 따라서 3만 ㎡를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가입 후 가입자 소유 농지의 총면적이 3만㎡를 초과하더라도 월 지급금이 중단되거나 약정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담보농지에 대한 평가는 개별 고시니가가 공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농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 평가된 감정평가액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평가합니다.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
농지연금의 월지급금 지급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한액은 3백만 원입니다.
기간 정액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5년, 10년, 15년)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상한액은 3백만 원입니다.
일시인출형은 병원비, 자녀 결혼비용, 부채 상환과 같은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 총 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목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영 이양형은 일정 기간 농지연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일반 기간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서 일정 연령 이후 농사를 짓지 않을 계획일 때 적합한 유형입니다.
농지 연금은 노후를 위한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으며 월 지급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할 것입니다.
농식품부의 2018년 조사에 의하면 귀농인들은 평균 27.5개월, 약 2년이 넘는 귀농 준비 기간을 가졌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나 농촌으로 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2의 삶을 귀농 귀촌에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시니어 생애 설계에서도 반드시 다루어지는 주제가 바로 귀농 귀촌인 만큼 은퇴자 등의 큰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한적한 노후 생활을 원하는 은퇴자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꿈에 그리던 귀농 귀촌 생활이 무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줄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 제도라 할 수 있으니 은퇴자분들은 농지연금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다방면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