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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0년 전 테러방지법 토론

작성자지발돈쫌|작성시간16.02.24|조회수48 목록 댓글 0

[토론]열린우리당 테러방지법 재추진(인터뷰 전문) 

2004. 11. 08 (월)  mbc-r 손석희의 시선집중 [토론]열린우리당 테러방지법 재추진

⊙ 손석희 / 진행  :
 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이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다시 추진됩니다. 작년에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테러방지법이 추진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정보기관을 너무 비대화시킨다. 그리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 이래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고 또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은 모두 삭제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인권단체를 비롯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것이냐 하는 또 의구심도 생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이 전부 네 번째라고 하는군요. 월드컵 개최 때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또 이라크 파병이 결정이 됐을 때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지난번에 김선일씨 피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얘기가 있었고 이번이 무려 네 번째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안영근 제2정책조정위원장, 그리고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 동시에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우선 안영근 의원께 여쭙도록 하죠. 당론으로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확정될 가능성은 있는 건지요?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당내에서 대부분 공감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실제로 자이툰부대를 저희가 이라크에 파병함으로서 테러위협에 대한 각종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그런 게 법적 체계가 미비해 가지고 제대로 준비 못하는 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국가대테러 활동에 대한 방지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창익 국장님, 우선은 지금 테러방지법안의 내용을 보면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애초에 뒀던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산하로 옮겼고 그리고 인권침해요소가 예를 들면 테러범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가중처벌, 또 미수범 처벌, 또 대테러활동에 동원된 군병력들이 불심검문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삭제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군 병력에 의한 불심검문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 대신 시행령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존속시키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느냐, 국무총리실에 두느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테러센터의 운영을 국정원이 지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것과 달라지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모양만 좀 바꿨을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다, 그런 주장이시군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안영근 의원님!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근데 테러는 기본적으로 정보에 의해서 테러가능성 자체를 판단하고 테러 징후를 포착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정보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테러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의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보망, 그리고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망이 참 중요한데 그러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취합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이유에서는 나름대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주요임무는 결국 국정원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테러에 대한 기획조정임무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 국내기관이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지금 오창익 국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군 병력의 불심검문과 보호조치 권한, 보호조치라는 건 일종의 구금형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삭제했다고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건 어디든지 이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단 얘기 아니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시행령을 갖다 바로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심검문이라든가 보호조치 이런 건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할 수 있겠지만 테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순수한 사람이 때론 의심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비해서 그러한 국가에 의한 국가의 실수로 인해서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면밀하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무튼 시민단체에서 보기에는 형식과 절차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창익 국장님, 지금 안영근 의원께서 인정하신 부분, 그러니까 사실 테러문제를 갖다가 국무총리실에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100%.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어차피 이 부분, 상당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인정하셨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즉 불신검문과 보호조치, 이런 것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국가정보원이 해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러업무를 지도해야된다, 관장해야된다 라는 말씀인데요. 갖고 있는 해외정보를 지금도 대테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이나 군에 넘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해외정보라는 것이 과연 쓸만한 정보를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테러단체가 있다고 국정원이 요란하게 이야기했지만 확인결과 사실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또 하나 저희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통제 받지 않은 비밀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나를 떠나서 현재도 몇 명이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되는 예산을 쓰는지 알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조직이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 또 국민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안영근 의원님,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지금 오 국장님께서 국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참 많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제대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기관이라는 게 그 당시에 집권층이 어떠한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까지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인권침해를 하기 위해서 대테러 방지법을 악용한다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또 그러한 조항은 나름대로 법 체계 속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정보에 대한 지휘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경찰과 군에서도 이걸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문제는 테러에 대한 정보징후를 탐지하는데 있어서는 결국은 국정원이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런 테러 징후에 대한 판단 이후에 군과 경찰의 진압을 요청할 수 있는,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국정원의 역할로 좀더 믿어주는 것도 현 시점에서  맞다고 보고 정 그러시다면 만일에 요즘 어느 비행기에다가 뭘 폭파물을 설치했다는 거짓말 전화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행기 이륙하지 않고 다시 비행기 전체에 대한 폭파물 탐지수사를 한 다음에 완전히 확인된 다음에 비행기가 이륙하고 이런 경우가 최근 들어 가끔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하듯이 이게 거짓정보라도 만일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테러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해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창익 국장님, 국정원에서 이 부분, 상당부분 담당했을 경우에 지금 본질은 역시 국정원이 맡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인권침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빈발할 수 있다 라는 의견 아니시겠습니까?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어떤 모습을 했던 간에 지금 집권세력은 믿을 만 하니까 국정원을 잘 지도하고 있으니까 국정원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일이 없을 거다 라는 건데요. 이 전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라는 건 끊임없이 권력을 분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특히 법률을 통해서 새로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정권의 성격을 믿어달라 라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테러징후를 국정원이 탐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관장해야된다 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지금도 테러방지법이란 특별한 입법이 없이도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를 지금처럼 넘겨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갖고 있단 이유만으로 손발이 없는 기구가 대테러 활동을 관할하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토록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집권세력이 연연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손석희 / 진행  :
 다른 의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신장되면 신장될수록, 권한이 신장되면 신장될수록 집권세력은 도움이 된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요. 국가정보원이 대공분야를 가지고 국정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장악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각 부처에 속해 있는 예비비 등을 통해서 다른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 역할을 계속 진행하긴 어려우니까 테러라는 이유로 각 부처에 대한 조장작업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속셈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를 빌미로 해서 집권세력이 국가정보원을 통한 국정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높여가려고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영근 의원님.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너무 과도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각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늘려간다거나 국정원에 힘을 실어준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저는 테러방지법이 발의된 이후에도 이 법안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이 전혀 모를 정도로 안전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집안이나 건물에 만일에 불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비치하듯이 길에 보면 건물에 들어가 보면 먼지 쌓인 소화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건물이 각종 화재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의미인데 그것처럼 테러활동이 구체적으로 개시될 때에 대비한 만일에 대비한 법이지 이 법을 대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부처 기도 장악을 갖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현재 수행하게 하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현재 국정원이 각 부처를 통제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제가 알려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국무총리실은 어떻게 보면 명의만 빌려준 셈이 돼 버려 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안영근 의원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기왕에 어차피 국정원에서 이 부분을 총괄해야되고 그렇다면 이거 괜히 너무 속보인다 라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애초에 국정원 산하에 두는 쪽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게 어떻습니까?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국정원 산하에 두냐, 안 두냐의 개념이 이전에 추진되는 법에도 그건 없었습니다. 단지 대테러센터를 두는 거거든요. 대테러위원회를 두면서 위원장을 대테러대책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위원회 내에 실제적인 기획조정, 테러정보에 대한 계획 조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테러센터를 둡니다. 대테러센터에 대한 센터의 장, 기관장, 책임자를 국가정보원장의 재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아니면 국무총리의 재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무총리의 재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 건 바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국정원에 대한 힘의 권한을 지나치게 부여하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떨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대테러센터의 장을 대통령이 재청 임명함으로서 그러한 염려를 덜어놓는 그러한 의도로 봐야됩니다. 일은 국정원에서 하지만 실제로 인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총리께서 진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염려를 덜기 위해서다 라고 하셨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염려가 계속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역시 또 안영근 의원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오창익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좀 여쭤볼게요. 이 법이 생긴 이후와 이 법이 생기기 이전, 즉 지금의 상태죠. 뭐가 다르다는 건지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소위 일반 국민들 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변화가 없고 단지 테러에 대한 준비행위, 그리고 조정작업이 그야말로 소리 없이 진행되어지는데 그게 지금보다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테러라는 것이 마치 도둑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놓자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각 부처에서 테러에 대한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테러예방센터를 둔다거나 그러한 형식으로 하는데 그러한 조직체계로 하기에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 손석희 / 진행  :
 총괄적으로 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오창익 국장님!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권한강화와 무관하다, 국정원의 권한강화와 무관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요. 이 전에 테러방지법 입법이 추진됐을 때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등의 관계 부처가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인권의 측면에서도 국가인권위에서도 반대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달라지는 게 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잘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한 입법이 없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왜 법률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월드컵을 앞두고도 특별한 입법이 없기 때문에 월드컵 준비를 잘 못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월드컵이나 부산 아시안 게임 잘 치러냈거든요. 실제로 특별한 입법이 없어도 테러대비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특별한 입법이 꼭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의심하고 있는 바 그대로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말고는 저로서는 다른 상상이 안 드는데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영근 의원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죠.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자꾸 이게 소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한강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정 보시면 저도 따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면 저도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다만 지금 필요한 건 소위 우리가 절도범이나 강도가 들 것에 대비한 보완장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지 그리고 이 법이 테러방지법이 발의한 이후에도 국민들 일상생활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 법이  그냥 존재한다는 자체로만 의미 있는 소위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법 중에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바라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국민들한테 아무런 그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저라도 길 가다가 갑자기 불심검문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요?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불심검문 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법은 전혀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니, 또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도청을 좀더 완화해서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일반 국민들이 좋아할 리는 없을텐데요?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테러혐의자로도 첩보가 입수되거나 테러혐의자로서의 징후가 포착된 경우 그런 경우에 나름대로 정보기관끼리의 판단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정도면 나름대로의 충분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또 이게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외국인에 대비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법무부라든가 경찰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바가 있죠? 다 같이 일을 해야되는데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현재 만들어진 법률안은 시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정협의회를 또 해야됩니다. 그래서 부처간에 의견을 갖다 충분히 조율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대테러센터의 장을 총리실에 둘지 아니면 또 보다 효율적인 걸 위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비판을 의식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지에 대해서 완전히 정하는 게 아니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다시 재조정해야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건 일종의 모순인데요.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뭐냐하면 대테러방지법이 보다 강력하게 내용이 규정이 되고 그래서 시행이 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또 이것 저것 더 고려해 가지고 다 뺀 상태에서 굳이 또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지금 시민단체 의견대로 기존의 규정 가지고도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만드느냐 라고 하는 것은 또 그래서 의구심이 생겨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예, 그런 점, 그런 지적들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나름대로 이 법안의 추진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테러센터의 장을 어디에 두느냐, 국정원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그런 점에 대한 쟁점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당정협의회를 충분히 나서 나름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법안으로 완성돼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그럽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 국장님.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중요한 건 테러용의자에 대해서만 도청이나 체포나 또는 불심검문을 한다고 하는데 테러용의자인지 아닌지를 국정원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저희로서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체포에 관한 문제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도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근간을 흔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도 그랬고 테러방지법의 경우에도 그랬고 일반 국민들과는 관계없을 것이라는 게 늘 집권세력의 설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입법 추진을 중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영근 의원님, 이거 법 제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개정안 본격적으로 내기 전에 공청회 하실 건가요?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이건 개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하실 겁니까?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해야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때는 우리 오창익 사무국장도 꼭 좀 모시고요. 의견을 다각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영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그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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