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증권사의 일임매매 불법은 아니지만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되다.
일임매매에 대해서 언론에서 워낙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보니, 불법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엄밀하게는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대신 최근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지점에서의 "포괄 일임매매"를 금지하고 있다보니 예전에 비하여 일임매매에 대한 권유를 받으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예전에는 10여년전만해도 일임권유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지요.
지금도 일임매매를 맡길 수 있습니다. 대신 본사차원에서 영업직원에 여러가지 제약을 달고 있지요.
"고객에게 수량,가격, 종목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 이보다 더 타이트하게는 "고객이 지정한 종목에서만 할 것" 등과 같이 빡빡한 제한을 두어 고객의 피해를 막고 있지만, 일부 영업직원들의 무리한 포괄 일임매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국거래소 분쟁조정 위원회 : 웹툰으로 보는 분쟁조정사례 일부 캡쳐>>
문제는 계약이 보통 "계약서"가 아닌 "구두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ㅇ 일임매매 분쟁 사례 1분기 증가 하지만 보상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이 총 442건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작년 4Q대비 20%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일임매매관련 분쟁은 68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고,
올해 1분기의 68건의 일임매매 분쟁은 2005년 3분기의 59건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하니 생각보다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임매매의 증가는 어찌보면 고령사회가 되면서 투자자의 피동적인 관행이 문제점으로 언급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임매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가?
아쉽게도, 100%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분쟁조정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일임매매를 맡긴 피해자도 책임이있다고 판정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매매가 과도하여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서는 일부손해배상이 판결되기는 하지만, 일임매매 종목에 따른 손해에서는 아쉽게도 손해금을 100%피해자가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임매매를 만약에 맡기시더라도, 고객으로서 일임되어 매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본업에 바쁘셔서 일임을 하시더라도,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것입니다.
특히, 보통 구두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ㅇ 증권사 직원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꾸준한 롱런을 위해서..
은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사탕녹여먹기", "비누 녹이기" 등과 같이 일임매매를 맡긴 고객의 자산을 과다한 매매로 약정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증권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점에서의 약정에 대한 압박이 아무리 크더라도, 너무 잦은 매매로 고객의 자산을 녹여서 약정을 맞추게 될 경우, 증권사에서 길게 가시기 어렵습니다.
잦은 매매가 쥐약인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결국 잦은 매매로 손해보고 떠난 손님은 본인에게 두번다시 안온다는 점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신뢰를 장기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익을 고객에게 보여주셔야합니다.
현란한 투자기법도 아닙니다. 일임매매를 맡기시는 분들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을 꼭 병행하셔야합니다.
그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투자방법은 아시다 시피 "가치투자"입니다.
대다수의 증권맨들에게는 "가치투자"가 영업하기에는 가장 나쁜 투자방법이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고객을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매회전을 늘리기 위한 투자 보다는 고객의 자산을 살찌울 수 있는 가치투자도 같이 병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