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란 ?
-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언제부터 시행 하나 ?
- PLS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관련 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8-8호. 2018.2.22.)
시행 전·후 기준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나 ?
- (시행 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8년 말까지 CODEX 기준이나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시행 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9년부터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mg/kg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는 제도인가 ?
- 일본(’06), EU(’08) 등이 시행했고,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으면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다.
PLS 도입으로 농약의 사용방법, 종류 등이 달라지나 ?
-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
-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IT 신청 매뉴얼: 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되나 ?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0.01mg/kg을 초과하여 잔류 할 경우 수입은 당연히 금지된다.
※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라면 ‘수입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IT)’설정 신청을 통하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가공식품도 PLS의 대상이 되나 ?
- 농산물 및 가공식품 모두 대상이 된다.
열대작물과 야생식물, 약용작물을 재배하는데 등록된 약제가 없으면, 적용 약제가 등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
- 벼, 고추, 사과 등 주요 작물은 50개 이상의 농약이 등록된 반면 열대작물이나 약용작물처럼 소면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은 등록 약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 미등록 농약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따라 일률적으로 0.01ppm이라는 잔류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존보다 농산물 재배 및 유통이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미등록 농약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잠정 안전 사용 기준과 잔류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등록 약제가 전혀 없는 144개 농산물은 개별 병해충 발생 여부와 농약 필요성을 조사하고, 2019년 직권등록사업에 반영한다. 그 전까지는 유기농업 자재 방제 기술을 우선 보급하여 원활한 농산물 재배·유통을 이끌 계획이다.
PLS 시행 이전에 식재·수확·저장한 농산물이나 6년근 인삼처럼 장기재배 작물도 유통시 PLS기준을 적용 받나 ?
- 정부는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PLS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인근에서 드론으로 살포한 농약이 흩날려오거나, 농약이 오랫동안 토양에 잔류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했을 때는 ?
- 현재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 유형은 항공방제 인한 농약 흩날림, 농약의 장기간 토양 잔류 외에도 작목을 전환하거나 동일 재배지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했을 때 발생하는 타 작물의 농약 잔류 등이 있다. 정부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DDT, BHC, 엔도설판, 퀸토젠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사용 금지 농약에 별도의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했다. 인체는 물론 환경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0.01ppm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 항공 방제와 이어짓기에 따른 농약 오염을 막기 위해 잔류농약 오염 방지기술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라 농산물을 재배하면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성분을 가진 다른 회사의 농약을 사용하면 ?
- 현재 동일한 농약 성분을 가진 농약이 다양하게 유통되지만 농약 제조회사별로 적용 대상 작물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이센엠45”와 “만코지”는 모두 만코제프라는 농약 성분을 가지고 있으나, 다이센엠45는 사과와 포도, 감귤에 적용 가능한 반면, 만코지는 포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주성분(만코제프)은 같으나, 농약이 아닌 보조 성분이 달라 적용 대상 작물에 대한 약효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농약 라벨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쓰고 있는 농약으로 적용 대상 병해충이 방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 만약 재배 작물에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농약을 방제해도 그 효과가 줄어들고 내성이 발생하면 희석배수를 줄이거나 방제 횟수를 늘리는 등 임의대로 사용하지 말고, 거주지 인근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임의로 농약을 사용하면 방제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 해충 내성 증가와 잔류 기준 초과라는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약 직권등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농업인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하면 필요한 농약을 조기에 등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농약 판매인이 농약 안전 사용 기준과 다르게 관행적으로 판매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
- 농약이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약을 관리할 예정이다. 2019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0년 전국 모든 판매상으로 확대하여 농약 처방과 판매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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