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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 15일이상 출근 정액분 10일,,

작성자갑팔이|작성시간15.08.03|조회수5,711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 201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전문)_인사혁신처예규 제5호(2015.1.23.).hwp

 

첨부파일 급여알리미(시간외정액분)_080204.hwp

 

 

 

 

15일이상 출근시 정액분 10시간지급

-> 조퇴,연가,외출,병가 등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일 1일에 제외

->1일 8시간 근무한 날이 15일 이상인 경우 정액 10시간지급

->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0일분 정액에서 (미출근일/15)을 빼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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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

) 지급대상 :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공무원

) 지급방법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2)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

(3)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4) 방학기간 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 2. .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5)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14.12.17.일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원(교장은 제외)에 대하여 ’14.12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4.12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근무일수가 13일이므로 월 15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10시간분의 금액에서 2/15 만큼 감액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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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 지급대상

영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규정된 근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중 연봉등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군인사법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근무시간 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 제4)

1)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은 14시간,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이하 명령권자라 함)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으로 산정. 따라서 14시간씩 20일 동안 시간외근무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잔여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은 17시간임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으로 인정

휴일 및 토요일에 총 4시간 시간외 근무명령을 사전승인 받은 공무원이 출근 후 퇴근할 때까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15조제4항에 따라 4시간만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으로 인정

)각 기관별 시간외근무수당 담당부서의 장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하여 발령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 잔여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상한시간 적용 예외(영 제15조제4항 제1, 2, 3호 관련)

) 현업공무원 등(영 제15조제4항제1)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의 경우에는 상한시간 제한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 기타 불가피한 사유(영 제15조제4항제3)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다만, 이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령한다.

(1) 발령사유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29조제4호 따른 비상근무 및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예시) : 산림보호법 제32,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에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재해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비상근무 등

(2) 발령범위

() 대상자 :해당 업무를 직접수행하는 자 중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정

() 인정기간 :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 예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예외인정 범위 :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발령절차 : 발령사유, 발령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장관의 결재를 득한 , 명령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 소속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르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다.

(4)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의 남용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 각 부처는 반기별로 동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발령 예외 현황을 보고해야 함

()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하였거나,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

1) 일반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 지급대상 : 현업공무원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공무원, 이하 현업대상자라 함)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1)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4)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다만, 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동 지침 「Ⅵ-.1--2)-)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은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내에서 발령할 수 있다.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의 공휴일, 3조의 대체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1, 2/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석가탄신일(음력 48), 어린이날(5 5/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6),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14, 15, 16/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25),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1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3시간 50-1시간 = 2시간 50

 

 

 

 

휴일 및 토요일 근무

()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명령(4시간)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1시간 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

월단위 계산(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절사)

() 시간외 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2시간 45, 2시간 30, 1시간 38분인 경우

(1시간 45+ 1시간 30+ 38) = 3시간 533시간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1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

조기출근자 시간외근무 계산방법(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30분 일찍(0730)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40) 퇴근한 경우

(1시간 30+ 2시간 40) -1시간 = 3시간 10

(5)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의 시간외근무시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59조 및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을 제외한다.

() 이 경우 현업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2) 현업공무원 등(*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이하 현업대상자라 함)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1) 1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함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휴일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함

(2) 휴일 및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일수마다 8시간(반가 등 일부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월 단위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에서 감한 후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동 규정은 휴일이 공무원임용령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에 해당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 급 액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해 봉급기준액 × 1/209 × 150%을 지급한다.

) 공무원 종류별 봉급기준액

(1) 아래 (2)~(4) 제외한 모든 공무원 :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 × 55%

(2) 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중 연봉등급 5~ 10호 해당자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영 별표 12 참조) 봉급액 × 55%

(3) 전문임기제 공무원 :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 × 84% × 42%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되지 않음

(4) 대위 이하 군인 :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 × 65%

2)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

) 지급대상 :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공무원

) 지급방법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2)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

(3)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4) 방학기간 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 2. .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5)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14.12.17.일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원(교장은 제외)에 대하여 ’14.12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4.12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근무일수가 13일이므로 월 15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10시간분의 금액에서 2/15 만큼 감액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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