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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교육실무직원 - 교무행정사, 조리원 등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작성자갑팔이|작성시간15.11.16|조회수1,024 목록 댓글 0

 

* 교육실무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기본급+통상임금)/243시간

* 통상임금: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비, 위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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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에 교육자료인 2014년 학교회계직 노무관리를 위한 업무담당자 교육교재 25페이지와
금년도 2015년 교육실무직 업무담당자 노무관리교육 교육교재 4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외 기타 수당의 합을 주 근무시간인 243으로 나누면 시간단가가 나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외 기타 수당의 합을 주 근무시간인 243으로 나누면 시간단가가 나옵니다~~

 

(본급 + 통상임금)/243요
 감사합니다.
 시간외 단가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 통상임금: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비, 위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급식비,

 

 

* 평균임금: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비, 위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차수당 

 

 * 가족수당은 모두 해당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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