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자나난다작성시간23.06.14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계를 어겼다고 볼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동문자로 인쇄된 정형화된 문구는 예문해석이라고 해서 법률해석에서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이런 정형화된 문구가 다 예문해석이 되는 경우는 물론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아야 합니다.) 판례에서 예문해석으로 보는 것 역시 그렇게 해석함이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이겠지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_()_ _()_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