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 소개 및 가입 안내(가입신청서 첨부)

작성자봄 봄(수단따)|작성시간18.12.26|조회수7,289 목록 댓글 13

[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 가입안내 

 

초기불전연구원 카페에 가입하여 정회원이 되셨습니까?

초불 카페 정회원이 되셨다면 이제 초기불전연구원동호회(이하 동호회)에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래 동호회의 목적 등을 참고하셔서 가입 신청해주세요.

 

1. 동호회의 목적

초기불전연구원은 빠알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근본목적으로 설립되어 역경불사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는 이러한 초기불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근본취지로 부처님 원음을 배우고 실천하며 바르게 전승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불연구원 동호회는 전국에 4개의 지역 공부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모임에서 부처님 원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출가 스님이 아니어야 하고 초기불전연구원 다음 카페(http://cafe.daum.net)의 회원(정회원)이어야 합니다.

 

2. 동호회원 혜택

초불동호회에 가입하시면 보리회원으로 승급되고 모든 게시판을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보리회원(정회원)인 경우는 공부모임 녹음 파일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초불동호회의 지역 공부모임에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3. 동호회 가입 절차

가입 신청

- 초기불전연구원 카페의 동호회 게시판 <동호회 가입 신청합니다>에 글을 올리거나, 전화, 문자 등으로 신청한 후 입회원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십시오.

입회 원서 작성 제출

-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후 회원 기본 정보를 기재해서 제게 보내주세요.

- 이메일: 1234ysys@hanmail.net

- 전 화: 010-5650-1607

가입 승인

- 동호회에서 검토 후 가입 승인이 나면 가입이 완료되고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 가입이 완료되시면 카페의 모든 게시판과 동호회 전용방인 <동호회 사랑방>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역모임 대표의 안내를 받아 공부모임에 참석 가능합니다.

 

4. 전국 공부모임 현황

1) 연합회 및 지역모임 현황

구분

연합회

서울경기

부산경남

실상사

제주도

대구경북

기타

설립 단계

설립 승인

설립 승인

설립 승인

설립 승인

설립 승인

미설립

미설립

지역 범위

제한 없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울산

실상사 주변 (경상, 전라,

충청)

제주도

대구 경북

강원 해외 기타

문의

붓디물라

010-2248-1606

ljs0919@hanmail.net

부리뺜냐

010-3327-8856

0810rema@daum.net

붓디물라

010-2248-1606

ljs0919@hanmail.net

2021년 해체

삿짜와나

010-2695-7448

taeury@naver.com

붓디물라

010-2248-1606

ljs0919@hanmail.net

 

2) 공부모임 및 기타 법회 현황(2024. 3. 1. 기준)

구분

부산경남 지역모임

서울경기 지역모임

제주도 모임

지도법사

대림 스님

각묵 스님

각묵 스님

날짜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2~5)

매월 둘째 일요일

(1)

매월 넷째 일요일

(오후 2~5:30)

장소

보리원(경남 장유)

우리는 선우

관음사 백록원

교재

앙굿따라 니까야』2

니까야 강독II

청정도론

초기불교 이해

아비담마 길라잡이

문의

아넨자(신행교육부장)

010-5650-1607

1234ysys@daum.net

아라윈다(신행교육부장)

010-9601-5664

sattva512@daum.net

삿짜와나(회장)

010-2695-7448

taeury@naver.com

기타

매주 수요일 2pm

수요 니까야 읽기

봄, 가을 초기불전학림

윤문모임(매월 2, 4주 일요일)

 

 

2) 임원진 현황

 

 

 

 

구분

부산ㆍ경남

(연합회 겸임)

서울ㆍ경기

제주도

고문

메따, 담마뽀니까, 빳따나, 아왓짜

보천, 담마셋타, 수자타

담마고사

회장

붓디물라

말리까

삿짜와나

부회장

사띠마, 담마기리

케마와띠, 윗자부미, 자나난다

사띠발라

총무

산띠빠다

부리빤냐

마하나마

교육

아넨자

아라윈다

수망갈라

봉사

까말라, 티라가미

밧디야

아누담마

감사

자넷띠

무량심, 아누붓다

고선화

 

 

3) 회비

구분

일반회비

특별회비(운영경비)

납부 금액

일반인: 1만 원 (일시 선납의 경우 연 12만 원)

대학생: 3,000(일시 선납의 경우 연 3만 원)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 회비 면제

각 지역모임 임원회의에서 정한 금액

부경 지역모임의 경우 월 1만원(12만원)의 특별회비가 있습니다.

(, 연합회의 특별 회비(운영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납부 기한

매월 말일

지정한 납부 기한

납부 통장

지역 모임별로 계좌가 다릅니다.

부산경남 지역모임 동호회비통장

농협 079-02-746876 조재형(매월 1만 원, 1년 12만 원), )

부산경남 지역모임 운영경비(특별회비)

농협 865-02-365930(조재형)

매월 1만원(112만원)

(부산경남 지역모임에서는 회비 외에 월 1만원씩(연납 12만원)의 운영경비(특별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초파일, 송년·신년법회, 명절, 전체모임 경비 등에 사용됩니다. 자율보시금(찬조금)도 이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지역모임 동호회비통장

우체국 300541-02-253178 송민영(초불)

실상사 지역모임 동호회비통장

농협 351-0769-8854-53 조승희

제주도 지역모임 동호회비통장

농협 302-0178-2225-51 한창현

연합회 통장

농협 351-1105-0271-43 이종수(초불연동호회)

* 부경 외 각 지역모임 회비통장은 동호회 회비·찬조금을 납부하는 통장이며, 지역모임에 속하지 않는 법우님들(강원, 대구경북, 대전충청, 해외 회원 등)은 연합회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이 통장들은 동호회 전용 계좌이니 초기불전연구원 계좌와 혼동하시지 마십시오.

* 회비납부 현황은 매월 말일 초불카페의 동호회-<동호회 살림방>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회비 면제

시행 세칙 제1(회비의 면제)

신입 회원의 경우에 입회한 달의 회비는 면제한다. 다만 이 조항은 회비를 1개월 분 이상 납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회비 환불

시행 세칙 제2(회비의 환불)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의 회비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환불 요청은 탈퇴 또는 제명 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납부한 일반 회비 중 탈퇴 또는 제명이 행해진 달까지의 일반 회비(1만 원으로 계산함)는 공제하고 환불하며, 이는 정보리회원인 회원이 준보리회원이 되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6. 회원 종류

구분

정보리회원(정회원)

준보리회원(준회원)

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회하여 회원의 기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일반 회비를 1개월 분 이상 납부하고 일반 회비 연체액이 3개월 미만이며 소정의 정보리회원 심사 절차를 통과한 사람. (회칙 제7)

정보리회원 이외의 회원. (회칙 제7)

종류

정보리회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회원.

정보리회원 자격을 획득하였으나 준보리회원 되기를 신청한 회원.

주요

요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정의 입회 원서 제출

소정의 정보리회원 심사 절차 통과

일반 회비 1개월 분 이상 납부

일반 회비 연체액 3개월 미만

회원의 기본 의무 성실히 준수

초기불전연구원 카페 준회원이 아닐 것

정보리회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정보리회원이 된다. 다만 동호회 회원명부에 정보리회원으로 기재되어야 정보리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상 회칙 제7, 8)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정의 입회 원서 제출

소정의 회원 심사 절차 통과

(이상 회칙 제7, 8)

권리

동호회의 운영 및 활동 시 참여권, 발언권, 제안권, 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진다. (회칙 제9)

일반적인 활동 참여권, 제안권을 가진다. (회칙 제9)

의무

동호회의 규칙을 준수한다.

회비를 납부한다.

동호회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성실히 참여한다.

자격 상실

11(회원의 자격 상실 및 복권)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회원 또는 정보리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동호회의 화합을 깨뜨리거나 동호회의 목적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 사람은 제명 결정 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일반 회비 미납액이 3개월 이상인 회원은 자동으로 정보리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3. 초기불전연구원 카페의 준회원은 동호회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본 호 신설 2558(2014). 10. 18.>

제명된 사람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명 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한 회원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 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보리회원은 언제든지 준보리회원이 되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555(2011). 03. 26.>

정보리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정보리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회비 3개월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555(2011). 03. 26.>

 

왼쪽(회칙 제11)의 준보리회원 해당 사항 참조

상벌

12(상벌)

임원회의를 거쳐 포상 및 징계(경고, 제명 등)를 행한다. <개정 2555(2011). 03. 26.>

경조비 지급 안내

동호회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회원의 경우, 사망 발생 시에는 조의금 금 10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회칙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조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꼭 임원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조의 1 (조의금)

동호회는 조의금 지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조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회원은 조의금 지출 당시 총 5개월치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보리회원에 한한다.

2. 조의금 지급 사유는 본인의 사망, 배우자의 사망, 본인 부모의 사망, 배우자 부모의 사망, 자녀의 사망으로 한다.

3. 조의금은 금 10만 원으로 하고 동호회 이름으로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지역모임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부 내지 일부 금액을 화환 등으로 대체하여 지출할 수 있다.

조의금에 관한 사항은 지역모임별로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556(2012). 10. 27.>

<본조 개정 2558(2014). 10. 18.>

 

 

첨부파일 1. 가입신청서          

              2. 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 회칙 및 시행세칙 (전문)

초기불전연구원 | 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 회칙 및 시행 세칙 - Daum 카페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원명성 | 작성시간 21.01.05 정회원 되었습니다
    가입 신청서 다운 받을 프린터가 없는데
    ... 어찌 해야 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봄 봄(수단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17 컴퓨터에서 파일 다운받아서 안내된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작성자헤마 | 작성시간 21.05.10 가입신청서 다운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작성자난이 | 작성시간 22.08.03 가입 신청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글자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청선 | 작성시간 23.08.07 남돈균-청선-서울경기-우체국통장- 연회비 납부-수고하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