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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식물생산과학 작성시간19.04.10 행정규칙 종자검사요령
제 2장 포장검사 5. 검사방법에서
가. 포장검사는 달관검사와 표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달관검사 결과 검사규격이 합격 또는 불합격 범위에 속하는 포장에 대하여는 표본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달관검사로 판정이 어려운 포장에 대하여는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단, 검사결과 규격미달 포장이라도 재관리하면 합격이 가능한 포장에 대하여는 재관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나오니까 앞에 것이 맞는 듯합니다.. 뒤에 것은 표본검사의 조사방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