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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 ra 작성시간20.04.18 맞아요. 저도 궁금했었어요 ㅋㅋ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버렸어요.
이건 "품종"이잖아요. 같은 벼,보리,옥수수,감자여도 '품종'이 다를수 있잖아요.
국가품종목록도 "품종목록'이구요.
예를들어 우리나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어있는 벼의 품종은 A,B,C가 있는데
갑자기 D를 수입한다고 하면, D라는 품종은 벼지만 품종목록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품종'이기 때문에
수입적응성시험을 해야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