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충 공부하다 1번 낙방의 쓴 맛을 보고, 2014년 1회에 종자기사필기 합격하게 된 사람입니다.
재배학, 종자생산학, 육종학, 식물보호학, 종자관련법규 등등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요
평소 정보를 눈팅만 하던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번에 시험을 친 후
[종자관련법규]가 개정됨을 느껴 종자기사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립니다.
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누설죄: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텐데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였고 시험을 쳤으나 보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생소한 보기들 밖에 없었습니다.
확정답안을 보고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비밀누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초가사랑 어디에도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없고, 관련법규 개정안을 찾다가 도움을 얻고자 제가 한시간 가량 타이핑을 하여 1회시험 문제와 답을 올립니다.
개정된 법을 잘 숙지하여,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개정 법률에 대해 아시는 분이나 자료있으신분 댓글이나 글쓰기 부탁드립니다~
종자기사 2014년 1회(3월2일) 종자관련법규.txt
P.S: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된 후 해산되었습니다. 저포함 아직 몰랐던 분들 많으실텐데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