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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필기(복원)

바뀐 법령관련 질문이요!ㅜㅜ

작성자QHGH|작성시간14.08.04|조회수352 목록 댓글 1

밑에 글에서 종자법령이 개정됬다는 걸 알고

 

법제처에 들어가서 종자산업법이랑 검색해봤는데요~

 

 

침해죄가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바뀌었다고 하는데요ㅜ

 

법제처에 올라온 자료에는 전에 알고 있던 대로 5년이하, 3천만원 이하로 나와있어서요

 

그 외에도 몇가지 바뀌었다고 한 내용이 알고 있던 대로 올라와있었어요

 

ㅜㅜㅜㅜ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은 걸까요?

 

정확히 뭐가 바뀐 건지도 몰르겠어서

 

법령부분 공부를 확실히 못하고 있어요ㅜㅜㅜ 혹시 바뀐 부분 정확히 알고 계신분 있으면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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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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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푸린 | 작성시간 14.08.07 law.go.kr인가? 여기 들어가셔서 종자관련법 신품종관련법령 쫙 뽑아서 보세요. 저도 다프린트해서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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