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밑에 글에서 종자법령이 개정됬다는 걸 알고
법제처에 들어가서 종자산업법이랑 검색해봤는데요~
침해죄가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바뀌었다고 하는데요ㅜ
법제처에 올라온 자료에는 전에 알고 있던 대로 5년이하, 3천만원 이하로 나와있어서요
그 외에도 몇가지 바뀌었다고 한 내용이 알고 있던 대로 올라와있었어요
ㅜㅜㅜㅜ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은 걸까요?
정확히 뭐가 바뀐 건지도 몰르겠어서
법령부분 공부를 확실히 못하고 있어요ㅜㅜㅜ 혹시 바뀐 부분 정확히 알고 계신분 있으면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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