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자 기사 산업기사 예문사 책으로
공부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자관련법규에서 문제 풀다가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종자에 관한 시험 및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 및 연구기관, 농업계대학 등은 농진청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라고 나와있는대요,
137번 문제)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입할 때 당해 종자에 대한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시험 또는 연구기관으로 맞지 않는것은?
가. 농진청 작물시험장
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다. 한국인삼연초연구소 소속의 시험 및 연구기관
라. 한국종자협회소속의 시험 및 연구기관
여기서 저는 다. 를 선택햇는데요
답이 라. 라고 하네요...
선배님들 풀이 좀 부탁 드립니다..
종자 기사 산업기사 예문사 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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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종자관련법규에서 문제 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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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종자에 관한 시험 및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 및 연구기관, 농업계대학 등은 농진청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라고 나와있는대요,
137번 문제)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입할 때 당해 종자에 대한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시험 또는 연구기관으로 맞지 않는것은?
가. 농진청 작물시험장
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다. 한국인삼연초연구소 소속의 시험 및 연구기관
라. 한국종자협회소속의 시험 및 연구기관
여기서 저는 다. 를 선택햇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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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풀이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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