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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작성자subtail| 작성시간17.02.15| 조회수1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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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로로로 작성시간17.02.15 85번은 국가품종 목록등재 대상작물(벼.보리.옥수수.콩.감자)을 수입할때에도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고안해도 되는거는 과수.화훼류.버섯류(일부버섯제외) 등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86번은 정확히모르겟고
    91번은 가 가 틀린이유는 대부분 이라는 밀 때문이고 전량(모두) 수출 이라고 해야 예외규정에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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