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작성자subtail| 작성시간17.02.15| 조회수15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슈로로로 작성시간17.02.15 85번은 국가품종 목록등재 대상작물(벼.보리.옥수수.콩.감자)을 수입할때에도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신고안해도 되는거는 과수.화훼류.버섯류(일부버섯제외) 등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86번은 정확히모르겟고91번은 가 가 틀린이유는 대부분 이라는 밀 때문이고 전량(모두) 수출 이라고 해야 예외규정에해당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