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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종자 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
→ 자격 정지 6개월인가요 & 1년인가요 ?
어떤 설명에서는 6개월이라고 나오고, 다른데에서는 1년이라고 나와서 헷갈리네요 ㅠㅠ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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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만년설 작성시간 17.02.19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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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구르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2.19 감사합니다 꾸벅 ㅜㅜㅜ 즐거운 일욜 보내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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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풍 작성시간 17.02.20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막대한 손해를 가한경우 업무정지 1년,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업무정지 6개월 -
답댓글 작성자구르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2.20 그 차이였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확실히 알고 갑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