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종자기사 필기(복원)

2005년 2회 종자관리사 문제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구르밍|작성시간17.02.19|조회수118 목록 댓글 4

Q. 다음 중 종자 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


→ 자격 정지 6개월인가요 & 1년인가요 ?


어떤 설명에서는 6개월이라고 나오고, 다른데에서는 1년이라고 나와서 헷갈리네요 ㅠㅠ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만년설 | 작성시간 17.02.19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나옵니다.
  • 답댓글 작성자구르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2.19 감사합니다 꾸벅 ㅜㅜㅜ 즐거운 일욜 보내세용 ;)
  • 작성자연풍 | 작성시간 17.02.20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막대한 손해를 가한경우 업무정지 1년,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업무정지 6개월
  • 답댓글 작성자구르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2.20 그 차이였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확실히 알고 갑니다 ~ ^^ !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