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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필기(복원)

07년도 3회 벌칙 규정 질문 있습니다 !

작성자구르밍|작성시간17.02.19|조회수112 목록 댓글 2

Q.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


→ 등록 취소 & 6개월 업무 정지 아닌가요 ?


답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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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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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노양 | 작성시간 17.02.25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같아요. 07년도랑 법이 바뀌어서 법규문제는 과년도 기출을 무조건 외우면 안되요..
  • 답댓글 작성자구르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2.25 그렇군요 ㅜ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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