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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필기(복원)

종자법규 중에서 국가보증. 자체보증 관련 질문

작성자묭뭉이|작성시간17.02.27|조회수175 목록 댓글 1

종자산업법에서 국가보증과 자체보증의 대상 문의드려요

국가보증의 대상
1. 시도시자, 시장, 군수 , 구청장, 농업단체 등 또는
종사업자가 품종등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 생산 수출하기위해 국가 보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자체보증의 대상
1. 시도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농업단체 등 또는
종사업자가 품종등록등재대상작물응 종자 생산 하는 경우

국가보증이든 자체대상이든 위 말은 동일한경우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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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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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슈로로로 | 작성시간 17.03.01 노노. 국가보증이랑 자체대상이랑 다른 단어가 띡 하나잇음. 바로 수출!!!
    수출하려면 국가보증
    그냥 생산 판매만 하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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