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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필답복원

19년 종자산기

작성자쿠웅|작성시간19.04.14|조회수1,910 목록 댓글 11

•성토법이란
•중복수정이란
•채소작물에서 자가불화합성 이용법
•종자관련기술 개발의 촉진 3가지
•신품종보호법에서 품종보호
•포장검사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 ) 할 수 없다
•종자 수거 시 ( )는 공시 하고 ( )는 보관한다.
•교배육종이란
•임시보호권리에서 권리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것으로보는 경우(각 호를 서술)

종자기사에서 법률이 파티였다길래 시험시작 30분 전부터 법률만 봤는데 예매하게 외운 지식이라 시험에선 헷갈려서 뒤죽박죽 답안 작성했네요.
이번 시험 쉽지 않은 걸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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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냥냥식빵 | 작성시간 19.04.14 으아아 전 품종보호요건에 적합하지않은 경우라고 썼는데ㅠㅠㅠ 적합하지않아서 출원 취소되거나 무효되는 게 답인데ㅠㅠㅠㅠ 거기까지 생각이안나서...ㅠㅠ
  • 답댓글 작성자으아아 | 작성시간 19.04.16 냥냥식빵 저도 틀렸네요ㅜ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종자붙어라 | 작성시간 19.04.14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 할 수 없다. 이거 양도 할수없는게 답이네요!
  • 작성자냥냥식빵 | 작성시간 19.04.14 종자 수거는 1/2공시 1/2보관이에요ㅠㅠㅠㅠ 둘중에 고민하다가 1/5썼는데...하.....자괴감
  • 답댓글 작성자쿠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4.14 와...... 1번 문제 둘다 반으로 쓰려다 답이 중복되는게 이상해서 이상한말 썼는데... 아쉽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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