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이 폐지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현행법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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