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유기농업규정 문제

작성자햇님반짝|작성시간17.08.24|조회수396 목록 댓글 7

Q.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않았을때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문제가

앞에 기출에서는 (1회 경고, 2회 업무정지6개월, 3회 지정취소) 였는데
뒤에 기출에서는 (1회 업무정지3개월 ,2회 업무정지6개월)
이라고 되어있어요.

후자의 답이 맞는건가요?
개정된건가요?

그럼 법관련규정파트는 최근 한 3개년 기출정도만보고
예전기출은 안보는게 더 도움이 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햇님반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8.25 ㅠ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 작성자닉넴비공개 | 작성시간 17.08.25 저도 시대고시 책보는데 달라서 법제처 들어가서 확인하니 1회에 지정취소더라구요!!ㅎㅎ:)
  • 답댓글 작성자햇님반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8.25 저두 시대고시풀고있는데
    혹시 다른 것들도 바뀐답이 있나요??
    문제마다 법제처에 일일히 검색해서 알아봐야하는건가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검색하는거죠 ㅠㅠ
    예를들어 검색란에 '유기식품 등의 유기표시기준' 이렇게 치면 아무것도 안나오던데 말이에요 ㅠㅠ
  • 작성자닉넴비공개 | 작성시간 17.08.25 저는 유기농업이라고 검색해서 시행규칙 봤구요! 세부검색에 행정처분이라고 검색해서 보고 별표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설명이 너무ㅠㅠ 죄송해요..바뀐답? 그 외에 따로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당
  • 작성자햇님반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8.25 헐 아니에요 너무감사합니다ㅠㅠㅠㅠ
    정말정말 감사해요 화이팅하세요 ㅎㅎㅎ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