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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6월29일 유기농업기사 실기 필답형 복원 그대신 제가 문제 올려 드리겠습니다 2019년04월27일 필기

작성자김낙천|작성시간19.06.30|조회수555 목록 댓글 4

2019629일 유기농업기사 주관식 실기시험 서술형 필답형

유기농업기사 실기시험은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의 기억에 의해

재구성되었으므로 문제와 정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험자는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기농업 생산, 품질인증, 기술지도 관련실무

실기검정방법: 주관식 시험

응시자 성명 :

응시번호 :

 

1.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3가지 이상 쓰시오?

 

농산물 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데 적합한 물질일 것 2019.04.14.1 (배점5)

해당 물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 일 것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

해당 물질이 천연(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등을 말한다)에서 유래하고,

생물학적(퇴비화, 발효 등을 말한다) 물리적방법으로 제조되었을 것

해당 물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해당 물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개정 2016.8.26.>

[별표2]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3조 제2항 관련)

 

2. 유기축산물 동물 복지 및 질병관리 예방 3가지 이상만 쓰시오?(6)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아니 된다.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2019.04.14.4 (배점6)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사육장 위생관리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

생균제(효소제, 포함)비타민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증진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기생충이나 저항력이 있는 종 또는 품종의 선택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시행 2017.6.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고시원 제2017-32, 2017.06.3.. 일부개정]

[별표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6조의2 관련)

 

3. 포식성곤충 기생성천적 보기에서 1가지 이상 고르기?(3)

 

[보기 : 풀잠자리류, 선충, 유아 곤충]

 

(해설) 기생성천적 : 진디벌(콜레마니진디벌, 싸리진디벌, 수염진디벌)

좀벌(진디좀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굴파리좀벌), 정답1

고치벌(굴파리고치벌), 침파리, 맵시벌, 꼬마벌 등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2019.1.51

포식성천적 : 혹파리(진디혹파리, 응애잡이혹파리) 2019.04.14.8 (배점6)

무당벌레(꼬마무당벌레, 가루이무당벌레)

응애(칠레이리응애, 사막이리응애, 긴털이리응애, 서양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노린재(가루잡이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팔라시스이리응애)

칠성풀잠자리, 꽃등애, 됫박벌레 등

병원성천적 : 세균 사상균 원생동물 바이러스

 

4. 유기가공식품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괄호 안에 빈칸을 2가지 이상만 채우시오?

이산화규소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겔 또는 콜로이드

허용범위

용액제

 

(해설) 허브, 향신료, 양념류 및 조미료 허용범위 제한 없음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천연에서 유래 한 것 일 것 사용가능 쓰시오?

 

 

 

6.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중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에 사용가능 물질 3가지 이상만 적으시오?

[별표1] <개정 2018.12.31.> 허용물질의 종류(3조제1항 관련)

(해설)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등

 

   

7. 무 농약 농산물 재배방법에 대하여 3가지 이상 쓰시오

 

(해설 )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이하를 범위 내에서 2018.3.97 정답2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필답형2019.04.14.1.14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유기축산물 단체관리 구비 요건 중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 보관 기간은

    최근 몇 년 이상 기록해야 하는가?

 

(해설) (1) 규칙 별표 4 1호나 목에 따른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기간은

최근 1년 이상으로 한다.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  

다만, 과거에 인증 경력이 없는 신규 신청 사업자의 경우에는

마목1)의 축종별 전환기간 동안에는 단축할 수 있다.

 

 

10. 친환경농어업법률(약칭)법에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때 5개 이상 적으시오?(5)

 

7(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3.23.>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포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개정 2013.03.23. 2016.12.2>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균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산업기사2019.04.14.1.10(10)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2018.3.90 정답3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3.23.>

9. 영양관리에서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가축에게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사료)을 얼마나 급여해야 하는지 적으시오?(4)

 

(해설)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산업기사2019.04.14.15.15 (4)

100퍼센트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을 급여하여야 하며, 정답1.3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차 필기 중복출제 2018.3.43.2019.1.95

  요번에 실기 필답형 52점으로 불합격 시험보면서 채점해봤습니다 60점 이상 합격 인데 저도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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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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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헤어리베치 | 작성시간 19.06.30 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성빈 | 작성시간 19.06.30 감사합니다
  • 작성자꿈투리 | 작성시간 19.07.10 감사합니다
  • 작성자울황토 | 작성시간 22.10.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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