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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A형 2019년도 제2회 필기문제 공유합니다.(유기농업관련 규정 96-100)

작성자합격을 위하여|작성시간19.07.14|조회수726 목록 댓글 6

95. 유가식품 등의 인증기관에 대한 내용 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며칠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가?

5일   10일   15일   20

 

96.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반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97. 유기식품 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서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제품 등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국가에서 2년간 운영 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에게 승계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98.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론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에서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중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율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없다.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99.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제조. 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에서 공시의 유효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공시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공시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공시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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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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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나연파더 | 작성시간 19.07.16 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냉이캐자 | 작성시간 19.07.23 감사합니다
  • 작성자그랴햐봐 | 작성시간 19.07.29 복받으실거예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명셩이 | 작성시간 19.07.31 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mmechoi | 작성시간 19.10.19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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