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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유효기간

작성자아이쿠|작성시간19.07.23|조회수654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시대고시기획 2018년도판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글 남깁니다.


2018년도판 기준 p.428 상단에 '친환경농산물은 인증받은 날부터 2년(유기농산물 1년)으로 하고,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p. 439 37번, p. 467 11번 문제 (두 문제 동일)


'다음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에 대한 답은 5년으로 되어있는데요


1년/5년 중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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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아이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7.23 아~넵, 제가 개념을 잘못이해하고 있었네요~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꾸준함으로 계속해서 | 작성시간 19.09.08 인증농산물의 유효기간은 1년이구요
    친환경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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