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중 17번문제는 어느 법에서관련된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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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은 인증기준에 따라 생상계획 중이거나 생육중인 농산물로 생육기간의 ( ) 이/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로 한다. 이경우 생육기간은 파종일 부터 ( ) 수확완료일 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되 다년생작물중 사과, 배와 같이 수확하는 작물은 ( )이/가 완료된 날부터 ( ) 이/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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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은 인증기준에 따라 생상계획 중이거나 생육중인 농산물로 생육기간의 ( ) 이/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로 한다. 이경우 생육기간은 파종일 부터 ( ) 수확완료일 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되 다년생작물중 사과, 배와 같이 수확하는 작물은 ( )이/가 완료된 날부터 ( ) 이/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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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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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광개토대왕 작성시간 14.10.04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이네요 제2장 제5조(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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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광개토대왕 작성시간 14.10.04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이 경우 생육기간은 파종일부터 수확완료일까지의 기간의 적용하되, 다년생 작물 중 사과, 배와 같이 매년 수확하는 작물은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수확)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