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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필답

법령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노람곰푸|작성시간15.04.16|조회수304 목록 댓글 7

예전 기출을 보면 영농관련 자료를 2년 이상 보관 해야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 재배포장의 비료 농약 등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현재는 법개정으로

- 자재 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문서
-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이렇게 써야되는 것 맞나요?

또, 인증심사 전부 또는 일부면제 대상
이 항목은 개정 법에는 사라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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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들풀이 | 작성시간 15.04.17 어디에서 확인가능한지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힛쭉 | 작성시간 15.04.17 혹시 바뀐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써주실 수 있을까요?
  • 작성자노람곰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4.17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요^^;
    시행규칙 17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보시면 제가 질문 관련 내용이 있구요

    별표 3을 보시면 축산부분도 일부 바뀐것을 알 수있어요! 저는 여기 초가사랑 올려진 기출문제와 법령, 시행규칙, 별표를 재배,법,축산 유기식품,토양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법부분은 자주 개정이 돼서 그런지 답이 예전과 다른게 있더라구요!
  • 작성자노람곰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4.17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출문제를 그대로 보기보단 오답인지 맞는답인지는 한 번 확인해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거같아요^^;;
  • 작성자최병철 | 작성시간 17.09.11 저도 인증심사시 일부면제 부분 법령 한참 찾았지만 없네요. 2017년 개정된 법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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