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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육성법 생략 세부실시 요령 중 성축 및 육성축을 입식 할수 있는 경우?

작성자주디| 작성시간15.04.21| 조회수37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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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딜라이로즈 작성시간15.04.21 저도 이문제 엄청 고민했어요 원유생산용 알생산용 녹용생산용 이거 쓸까 그 전체적인걸 쓸까했는데... 그냥 전체적인거로 전 적었습니다 저도 같은원리로 번식용 수컷이나 폐사로 인한 입식은 성축을 하지않나...싶어서 아 헷갈리네요...
  • 작성자 강원힘 작성시간15.04.22 세부실시 요령에서 유기랑 무항생제랑 똑같습니다. 다른거는 유기축산,무항생제축산이라는 단어만 틀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자료는 시행 2014.10.8 이라고 써있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강원힘 작성시간15.04.22 이거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강원힘 작성시간15.04.22 강원힘 이것도 무항생제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순환 작성시간15.04.22 [관련규정]
    2) 일반가축을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가축의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부터 전환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육성축 및 성축의 유기축산 전환을 시작할 수 있다.
    가) 최초 인증 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나) 원유생산용?알생산용?녹용생산용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다)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이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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