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순환작성시간15.04.22
[관련규정] 2) 일반가축을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가축의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부터 전환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육성축 및 성축의 유기축산 전환을 시작할 수 있다. 가) 최초 인증 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나) 원유생산용?알생산용?녹용생산용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다)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