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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필답

필답 질문드려요~~

작성자정승용|작성시간16.10.06|조회수229 목록 댓글 2

친환경농어업법령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 내용을 적으시오,


이 문제에서 답이 지정취소가 맞나요??

아니면 위반횟수별 행청처분으로 적어햐 하나요? -위반횟수별 행청처분 기준은 1회 업무정지 3개월, 2회 업무정지 6개월, 3회 지정취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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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mmmmmmmm | 작성시간 16.10.06 그냥 인증기관 지정취소아닐까요
    저도공부중이라. . .
  • 작성자지도직준비중 | 작성시간 16.10.07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하지않을수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상인증업무를 하지 않으면 지정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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