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신청 질문 작성자귀염동이하하| 작성시간17.04.11| 조회수13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charms 작성시간17.05.12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