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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약칭)령의 유기농림산물 인증기준에서 유기종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3개를 적으시오. 기출 제5회
[세부실시요령2017년 6월개정]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다년생인 경우 두 번의 성장기 동안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한 식물로부터 유래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가 위 요건을 만족시키는 종자·묘를 구할 수 없음을 인증기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증기관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가) 우선적으로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 또는 묘의 사용
나)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2)의 허용물질과 다른 물질로 처리한 종자 또는 묘(육묘 시 유기합성농약이 사용된 경우 제외)의 사용
이렇게 답을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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