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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필답

육성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사항.

작성자머쉬기|작성시간18.10.18|조회수470 목록 댓글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둘중 어떤게 정답 인가요?
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 적었는데 복원 게시글 보니 오답인거 같아서요.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경지의 보전ㆍ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ㆍ증진 방안
2. 농업 용수의 수질 등 농업 환경 관리 방안
3. 삭제<2017.6.2.>
4. 환경친화형 농업ㆍ축산업ㆍ임업(이하 "농업"이라 한다)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농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5. 농산물의 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6.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의 품질관리 방안
7.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 방안
9.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2016.12.2.>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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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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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후레쉬알로에 | 작성시간 18.10.18 위에꺼요~ 문제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시행규칙이라 나와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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