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유기농업기사 필답

전환기간 말인데요...!

작성자17092|작성시간19.03.22|조회수445 목록 댓글 5

유기상태에 도달한 농지에 비유기가축이 입식되었을 경우의 전환기간
-소와말:육제품:유기조건 관리하에서 12개웡(단,최소한 수명의 3/4)
육제퓸 생산용송아지:이유후즉시입식한 송아지(생후6개월미만)로서 6개월
유제품:관할기관이 정한 시행기간동안에는 90일,그 후에는 6개월
-면양,산양:육제품:6개월
유제품:관할기관이 정한 시행기간동안에는 90일, 그후에는 6개월
-돼지:육제품:6개월
-가금,산란계:육제품:관할기관이 정한 수명 전체
알:6주



이 내용이랑 사진내용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둘다 비유기가축이 입식되었을땨 전환기간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숫자 기간에 차이가 있는걸까요? 두개가 각각 다른내용인건가ㅠㅠ
공부하다가 너무 헷갈려서 멘붕이네요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산여울 | 작성시간 19.03.23 정확한 것은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법제처 앱을 다운 받아보세요~
  • 작성자newsky | 작성시간 19.03.23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 조항을 보셔야 합니다. 기출문제와 참조서적이 바뀐것을 update 하지 않아서 입니다.
    위관련 내용은 세부실시요령에 개정되어 있으니 아래내용(가장 최근 것)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시행 2017. 6.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7-32호, 2017. 6. 3., 일부개정]
    (더 최근에 것이 있으면 시험보기 전날까지 변경된 것을 참조)
  • 작성자newsky | 작성시간 19.03.23 특히 참고서가 법 조항을 update 하지 않았고 과년도 문제를 과년도 답과 함께 옮겨 나서 문제 됩니다.
    가장 최근의 관련 법률 및 세부실시요령만을 위주로 내용 특히 숫자관련 된 것은 자주 개정되므로 신경 쓰셔야 합니다.
  • 작성자합격합격🤙 | 작성시간 19.03.23 저 위에 규정은 codex 기준인거 같고 밑에가 세부실시요령인 것 같네요ㅎ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