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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y님 글중에 있던 건데요!
28. 인증취소 고의 또는 과실의 경우
1)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1/20초과
2) 축산물 :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3초과
3) 유기가공식품 : 유기합성농약 0.01ppm초과
3)문제 유기가공식품이거 시행규칙 별표8번에 보면 0.5mg/kg초과시 인증취소로 나와있는데 0.01ppm이아니라 0.5ppm초과시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별표사진첨부합니다!
사진은 규칙별표8-마)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식품-4)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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