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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필답

시행규칙별표8 인증취소부분 질문좀요 !

작성자신홍렬|작성시간19.04.05|조회수921 목록 댓글 2

newsky님 글중에 있던 건데요!

28. 인증취소 고의 또는 과실의 경우

1)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1/20초과

2) 축산물 :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3초과

3) 유기가공식품 : 유기합성농약 0.01ppm초과

3)문제 유기가공식품이거 시행규칙 별표8번에 보면 0.5mg/kg초과시 인증취소로 나와있는데 0.01ppm이아니라 0.5ppm초과시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별표사진첨부합니다!
사진은 규칙별표8-마)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식품-4)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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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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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newsky | 작성시간 19.04.09 법령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참조한 것은 [별표 8] <개정 2017.12.28> [시행일:2019.1.1] 제2호 다목 4) 으로
    20180801에 download 받은 것입니다. 오늘 관련 법령을 check 해보니 0.01ppm에서 0.5mg/kg로 변경
    되어 있습니다. 이 번 시험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신홍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4.09 ㅎ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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