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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필답

유기농축산물 함량에따른 제한적표시기준 질문이요!

작성자신홍렬|작성시간19.04.11|조회수256 목록 댓글 0

1.시행규칙-첫번째사진 별표7내용에 보시면
70퍼센트이상 유기농축산물인제품 내용과

두번째사진에 세부실시요령-별표4에있는 원재료 함량에 따른 유기농으로 표시하는방법에 유기농함량 70퍼이상이랑 같은말아닌가요?? 다른내용인가요??
유기농함량70퍼이상(비인증품) 같은경우 주표시면이외에랑 원재료명및 함량란에만 표시되구 나머지는 다 x인데
70퍼이상이 유기농축산물 같은경우도
-유기 또는 이와유사한용어를 제품명또는 제품명일부로 사용하는것 제외하고 사용o
-표시장소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o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 ~백분율표시
흠... 저만 헷갈리나요 제가 바보인겅가
세부실시요령에 나와잇는 원재료란 유기식품등과 유기가공식품인거보면 유기농축산물70퍼이상과는 다르게 봐야 하는거같기도하는데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용 일단 각각외울렵니다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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