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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낙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7.03 유기가공식품에서 심사사항 가공원료 ※ 유기원료 비율의 계산법 G :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 유기원료(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수산물 + 유기가공식품)의 중량<개정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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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s7162 작성시간19.07.03 8번문제는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에서 경영관련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요구할때는 이에 응해야한다.누구? 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입니다.
문제가 좀 다른것 같아 올립니다. -
작성자 hs7162 작성시간19.07.03 무농약농산물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오염기준을 촤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재배포장의 툐양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무엇인가란 문제 혹 나오지 않았나요? 잘 기억이 나질않아 물어봅니다~~~~
답: 토양비옥도유지, 염류집적이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작성자 김낙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7.04 무농약 농산물 재배포장· 용 수·종자재배포장의 토양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
작성자 김낙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7.04 자료검색 해보니까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무농약 재배포장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제6조의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