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 법령 2개가 충돌합니다
1.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2019. 7. 1.)
2. 친환경농어업법(2020. 8. 28.)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는 1.인데요, 2.가 더 최근이라서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농약농수산물등
2. 무농약농수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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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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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꾸준함으로 계속해서 작성시간 20.11.11 법이 개정될때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고시 순으로 차례로 개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20년 8월 개정된 법 내용이 우선적용 되어 2번에서 보신 것 같구요~!
1번 관련 부처(농관원) 고시라고하는데 이 내용은 현재 개정된 사항이 미 반영 되어 두 내용이 상이한 것 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기재된 문구도 올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서 올려질것으로 보이니 우선적으로 법내용을 참조하시고 세부적인내용은 관련 고시를 참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메롱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1.11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