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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필답

허용물질 정의 뭐가 맞을까요?

작성자메롱롱|작성시간20.11.10|조회수259 목록 댓글 2

제가 알고 있는 법령 2개가 충돌합니다

1.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2019. 7. 1.)
2. 친환경농어업법(2020. 8. 28.)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는 1.인데요, 2.가 더 최근이라서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농약농수산물등
2. 무농약농수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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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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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꾸준함으로 계속해서 | 작성시간 20.11.11 법이 개정될때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고시 순으로 차례로 개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20년 8월 개정된 법 내용이 우선적용 되어 2번에서 보신 것 같구요~!
    1번 관련 부처(농관원) 고시라고하는데 이 내용은 현재 개정된 사항이 미 반영 되어 두 내용이 상이한 것 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기재된 문구도 올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서 올려질것으로 보이니 우선적으로 법내용을 참조하시고 세부적인내용은 관련 고시를 참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메롱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11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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