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는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친환경농어업법에는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나와있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따로 주어지나요?
ex)친환경농어업법에서 '유기식품 등' 에 대하여 정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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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는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친환경농어업법에는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나와있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따로 주어지나요?
ex)친환경농어업법에서 '유기식품 등' 에 대하여 정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