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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투생 넋두리

식물보호기사에 상표피, 외표피 문제 국민신문고 답변왔내요.ㅡㅡ

작성자고유|작성시간16.04.04|조회수787 목록 댓글 1

이번 식물보호기사에서 문제가된 문제가

곤충의 표피층에서 수분증발에 관여하는 조직은?

1.상표피 2.외표피 


 가답안-상표피

 확정답안- 외표피

이렇게 답이 바뀌어 떨어졌습니다....


기출에서 외표피로 답이 나온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상표피가 좀 더 정확한 답으로 외어 두었어서 상표피

했다가 틀렸내요,,,,(삼고 해충학에서 표현은 상표피=외표피 였으며 학교 교수님도 둘다 다르지 않다고 듣었습니다.)

물론 잠못자고 시험친다고 감자-뿌리 답적는거 틀려서 떨어진거 지만,.. 화가 많이 나내요...

제가 할 수 있는거도 없구,,, 국가 신문고에서도 구제가 안되내요...


신문고 답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객 매우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농촌진흥청은 국가기술자격 시험 출제 및 정답결정권은 없으며 이하 답변 내용은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은 시행 후 가답안을 발표하여 이에 대한 수험자의 의견을 받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자 의견에 대하여 관련 분야 서적 참고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과 가답안을 정정하거나 기존 답으로 최종답안을 확정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수험자께서 질의한 식물보호기사 시험문제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 다양한 서적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이 제시한 책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발행된 식물보호 관련 전문서적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문제 보기 4개 중에서 가장 타당한 답으로 가답안을 정정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공단에서는 시험문제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출제하고, 시험 시행 후 정답에 대한 시시비비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전문가 의견, 다양한 서적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답을 확정하므로 일부 책자 한 개만 가지고 정답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과 절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최종답안을 확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기사1회 필기시험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더 이상 정답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니가 답을 잘찍어보라는 식으로 답변을 던지고 또 확정지었으니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내요ㅎㅎ또 앞에서 보낸 산업인력공단 민원을 그대로 긁어서 붙여 넣기하는데 기한이 휴일 빼고 7일이나 걸리니 참 기관이 엉 망이내요 ㅎㅎ

여러분들 이런 황당하고 골때리는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돈 2만원도 아깝지만 내가 공부한 노력이 아까워... 답답해서 여기서 라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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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도전하는 나에게 박수를 | 작성시간 16.05.09 헐 책에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니라하면 어찌 공부하란건지. . .
    힘내셔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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