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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력인정에 관해서 질문이요~

작성자글쎄22|작성시간12.07.13|조회수1,042 목록 댓글 4

농업직공무원에 합격했는데요

경력증명서를 떼어오라하던데.. 호봉으로 인정해준다고요

제가 농과대학교 연구원, 초등학교 인턴교사, 중학교 시간강사 등으로 일한경력이 있는데

혹시 이것들도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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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포스트잇 | 작성시간 12.07.13 연구원은 일정한 비율로 인정될것 같습니다만, 인턴하고 시간강사는 잘 모르겟네요
    일단, 3개 단 떼에 가세요.
  • 작성자실격으로 말한다 | 작성시간 12.07.14 법이 이번에 개정 되어서 관공서에서 근무한 경력(기간제나 계약직)도 일부 호봉인정 해줍니다
    절차는 본인이 경력증명서 떼어 가면
    시청 인사과에서 다시 그곳으로 경력조회를 요청해서 다시 오면 인정해줍니다
    축하드려요~ 합격
  • 작성자바람아멈추어다오 | 작성시간 12.07.14 그럼 군간부로 복무한 사람은 어디서 증명서를 띠나요?
  • 작성자o별과함께o | 작성시간 12.07.17 제가 알기론 관련직종 관공서에서 근무했으면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100프로 기간 인정이고요 관련직종이 아닐경우 50프로 인정으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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