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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에서 공무원이 될 시 호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성자lkjh|작성시간23.07.22|조회수2,614 목록 댓글 15


공무직에서 공무원이 될 경우, 공무직에서의 호봉이 공무원때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농촌지도사를 하려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직으로 일해야지 농촌지도사가 됬을 때 호봉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분야나 기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다가 농촌지도사가 되도 그 호봉이 인정되는건가요?
호봉제가 없는 공무직도 있던거 같던데 그런 공무직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되도 호봉이 인정안되나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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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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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lkjh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7.23 농업계 학교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직을 해야지 농촌지도사가 됬을 시에 호봉이 인정되고
    그 외 곳은 공무직을 해도 호봉이 인정 안되게 된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 작성자박준환 | 작성시간 23.07.23 100%는 안될 거예요. 저도 관공서 경력은 있는데 관련 분야 경력이 아니라 얼마나 해줄지는 잘 모르겠고 연관된 경력 아니면 법적 범위 내에서 많이는 안해줄거예요.
  • 답댓글 작성자lkjh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7.23 관련 분야가 아니면 인정은 해주지만 완전히 인정해주지는 않나보군요.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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