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2007.1.5 대통령령 제19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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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일반직공무원중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 및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5.12.31, 2005.6.30>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영은 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동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89.3.27>
제3조 (계급구분 등) ①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 및 지도사로 구분한다.<개정 1987.12.31, 1989.3.27>
②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89.3.27>
제11조 (승진임용의 방법등) ①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되, 동조중 "연구사 또는 지도사"는 "6급공무원"로 , "연구관 또는 지도관"은 "5급공무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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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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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셀 작성시간 09.03.17 법령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본 규정 제11조는 승진임용시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직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을 연구,지도직의 승진과 비교하기 위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승진시에만 해당되는 문구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로 보통~~~ "연구, 지도직은 일반직 8~6급 수준이다" 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7급 수준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8급이라고 하면 좀 가볍게 느껴지고, 6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오버일것 같고..(만 4년차 입니다.) 단지, 일상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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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란나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3.17 행안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담당자 말씀 " 지도사 또는 연구사는 2계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반직과 단순비교는 곤란하고 지도관은 (일반공무원 2급- 5급까지) 그리고 지도사는 (일반공무원 6급- 7급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험수준은 7급 공무원정도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9월 26일날 수탁지역은 공통과목을 7급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지방직 7급행정직 시험날 지도사를 시험본다고 합니다.(국어 .영어. 국사)- 행안부 담당자의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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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셀 작성시간 09.03.17 노란나라님 행안부까지 여쭤보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열공하시어 뜻하시는 일 이루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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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편단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3.18 저희 대학선배님 4년 공부하고 지도사에 합격했는데요.( 여자이구요.) - 선배님께서 월급은 수당포함해서 7급정도 준다네요. 다만 농촌지도사는 파워가 없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다네요. 선배님은 지도사를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결혼 좋은 남자(능력맨) 만났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말했데요. 돈 잘벌다고 여자 지도사 최고라고 했다고 저에게 자랑하더라구요. 저는 너무 부럽고 시기심이 나더라고요. 그 선배도 엄청 이쁘고 애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도사도 결혼 엄청 잘하더라구요. (남자는 약국 약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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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축산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4.07 88년까지는 지도원보(9급)- 지도원(8급)- 지도사보(7급)- 지도사(6급)-지도사(5급) 이렇게 승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도사(6급)- 지도관(5급) 이렇게 두계급으로 바뀌었어요. 지도사보(7급) 이하는 전부 소멸되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