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올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ㅠㅠㅠ 큰아버지상을 당하면 특별휴가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이 아니라 어려울까요???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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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밥톨이 작성시간 19.12.26 하루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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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얀코스모스 작성시간 19.12.26 직계만 되는거 아닌가요? 해당부서에 직접 물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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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러브농 작성시간 19.12.2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해당되고 부모님의 형제자매는 특별휴가 대상이 안됩니다.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작성자김반장 작성시간 19.12.27 저 표대로만 본다면 안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