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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신시험공고문

2009 제1회 전남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작성자★후니★|작성시간09.07.06|조회수10 목록 댓글 0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26호

2009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제1회제한경쟁특별임용 필기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9. 7. 11(토) 10:00∼10:55(55분)

2. 직급/직렬(직류)/임용예정기관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직급/직렬(직류)

임용예정기관
응시번호

배정
인원
(명)

시험장소

학교명
(연락처)

소재지

659명

1개교

 

9급/녹지(조경)

구례37080001~37080033

33

목포공업고등학교
(☎061-273-6131)

목포시
용당동
171-11

화순37110001~37110016

16

강진37130001~37130023

23

무안37160001~37160022

22

영광37180001~37180013

13

신안37220001~37220012

12

9급/보건(보건)

담양38060001~38060107

107

고흥38090001~38090018

18

해남38140001~38140015

15

장성38190001~38190021

21

신안38220001~38220027

27

9급/식품위생
(식품위생)

완도39200001~39200011

11

9급/환경
(일반환경)

순천40030001~40030037

37

담양40060001~40060035

35

9급/환경
(일반환경)

고흥40090001~40090017

17

목포공업고등학교
(☎061-273-6131)

목포시
용당동
171-11

해남40140001~40140012

12

무안40160001~40160026

26

신안40220001~40220011

11

9급/의료기술
(의료기술/방사선사)

순천41030001~41030054

54

고흥41090001~41090018

18

9급/의료기술
(의료기술/물리치료사)

목포43010001~43010082

82

9급/공업(일반기계)

해남35140001~35140006

6

신안35220001~35220006

6

9급/농업(축산)

해남36140001~36140006

6

진도36210001~·36210002

2

9급/시설(도시계획)

고흥44090001~44090004

4

화순44110001~44110018

18

9급/통신(통신기술)

완도45200001~45200007

7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직급/직렬(직류)/임용예정기관 응시번호, 해당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30부터 시험실에 입실 할 수 있습니다)
        - 직급/직렬(직류)/임용예정기관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좌석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ali.or.kr)에서 2009. 7. 1부터 출력이
         가능하니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를 출력하여 해당 시험장 (시험실)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응시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 답안지 채점은 OMR기기로만 판독하며 판독한 결과 그대로 채점하므로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특히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당해 문항이 무효처리 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아.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책을 열람해서는 안됩니다.
    자.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차. 본 공고문 및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 등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카.『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보훈대상별 가산비율에 따라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보호) 대상자는 직급별/직렬(직류)별/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각 지방의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된 보훈대상별 적용  가점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답안지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수험생 이외의 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주차장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바라며 시험장 내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절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시험문제는 자체 출제로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전원 회수하오니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9. 8. 14(금) 전라남도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4. 시험 문의처
    ☞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고시훈련담당 부서(☏061 - 286 - 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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