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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매물--

남양주 수동면 계획관리지역 산업형 공장 부지 창고용지 토지 307평 7,7억 원 매매

작성자세양부동산.|작성시간26.06.12|조회수10 목록 댓글 0

남양주 수동면 계획관리지역 산업형 공장 부지 창고용지 토지 307평 7,7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도권 2순환 고속도로 수동 나들목에서 1, 6km 거리 입석리 경사도 없는 남향의 평지 토지로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 내 지목 답의 토지입니다.

남양주 수동면 계획관리지역 산업형 공장 부지 창고용지 토지 307평 7,7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수동면 입석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토지 지목 : 답

토지면적 : 1,015㎡ / 307p

건 폐 율 : 40%

용적률 : 100%

3,3㎡ 금액 : 250만 원 / p

총 매매가 : 7,7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이제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에 접한 토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비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성장관리 계획을 지정하여 남양주시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주거형 일반형 산업형 자연형) 용도지역 중 산업형 지역이 아닌 경우 토지가 접한 도로 넓이와 관계없이 공장이나 창고시설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기존 건물의 증 개축 또한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본건 토지는 소형 면적의 토지로 고속도로 ic에서 멀지 않은 거리 대형차 진입이 가능하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 토지로 공장 창고시설 건축이 가능한 남향 평지의 토지로 전면에는 국가하천 구운 천이 흐르고 하천과 본건 토지 사이의 국유지 약 250여 평을 점용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건축 시 점용 사용 중인 토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를 넓게 이용할 수가 있는 가성비 좋은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본건 토지 매수하여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지목이 농지 전으로 농지 전용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전국 어느 곳 어떤 용도지역 할 것 없이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동지인 경우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토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만 원 이상인 경우 제곱미터당 5만 원 평당 약 167,0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에 따른 변경.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앞으로는 비시 가화 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용도지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면 공장(창고) 신,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정비 유형에 따라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으로 구분되었고 개발행위(건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성장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 수립이 확정되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성장관리 계획은 비시 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시 비시 가화 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오남, 별내, 수동, 조안, 호평, 평내 등 10개 읍면동 55,12㎢ 면적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 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 등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비도시지역 (277개 구역) 별내면 1구역. 진접읍 1~53구역. 진건읍 1~4구역. 오남읍 1~29구역. 수동면 1~62구역. 화도읍 1~90구역. 조안면 1~13구역. 와부읍 1~10구역. 호평동 1~12구역.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04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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