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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의도순복음교회 성가대 운영 규정

작성자*full~!!|작성시간12.06.21|조회수164 목록 댓글 0

성 가 위 원 회

성가대 운영 규정

제 정 : 1997년

1 차 개 정 : 2002년 8월 18 일

2 차 개 정 : 2006년10월 08 일

3 차 개 정 : 2008년 8월 01 일

4 차 개 정 : 2010년 9월 12 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이하 “교회”라 한다) 성가 담당기관 산하 각 성가대(이 하 “성가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명 칭)

성가대의 명칭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가대( YOIDO FULL GOSPEL CHURCH 「 」CHOIR)라 칭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회 성가 담당기관 산하에 있는 각 성가대(지성전성가대포함)의 조직과 활 동 및 대원관리에 적용한다.

제 4 조 (성가대의 본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5 조 (실무행정소속부서와 소관분과위원회) 이 규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실무행정소속 부서는 성가 국(담당부서)으로 하고 당회의 소관 분과위원회는 성가분과위원회로 한다.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 6 조 (조 직) 성가대의 조직은 다음(별표1)과 같이 조직한다.

교회성가담당목사

교회성가담당기관장

(성가위원장)

성가위원회

성가대장

지 휘 자

감 사

총 무

오케

스트

악장

부 총 무

부 총 무

회 계

파 트 장

부 서 장

서 기

<별표1>

제 7 조 (임원구성 및 선임)

1. 성가대는 대장, 총무, 부총무, 서기, 회계, 각 파트(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 장및 각부서(관리부, 봉사부, 친교부, 문화부, 전도부, 홍보부, 악보부, 교육부)장등 으로 임원을 구성한다.(단, 성가대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부서를 늘리거나 줄일수 있다)

2. 성가대장은 성가위원장과 성가국장이 협의선발하여 당회장 명에 의하여 성가위원 장이 임명한다.

3. 성가대의 총무 선임은 성가대 입대 후 3년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성가대장이 임명한 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 장 : 성가대를 관장, 통솔, 대표한다.

2. 감 사 : 예산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감사한다.

3. 총 무 : 성가 대장을 보좌하여 각종 사안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편성 및 집행, 성가 연습 및 대원 관리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총무 : 총무를 보좌하고, 총무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서 기 : 각종 문서 관리, 회의 기록, 대내외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6. 회 계 : 예산 관리 및 집행 결산 보고를 담당한다.

7. 파트장 : 파트를 통솔하며, 대원의 출결석 관리, 자질 향상에 힘쓴다.

8. 부서장 : 각 부서별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성가대장 및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성가대 운영의 필요에 따라 1년씩

연장 재임명 할수 있다.

2. 성가대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성가대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대 원 선 발

제 10 조 (대원의 자격)

성가대원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교회 성도로서 침례를 받은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신앙이 투철하고 성가대원 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로 하되, 성가대의 실정을 감안 연령제한을 일부 조정 한다. (단. 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가. 주일2부, 3부, 4부 성가대는 현 규정대로 65세까지로 적용한다.

나. 수요1부 성가대는 67세까지로 적용한다.

다. 주일1부, 5부, 6부, 7부, 수요2부, 수요3부, 토요성가대는 70세까지로 적용한 다.

2. 신입대원 선발은 45세 미만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대장이 결정한다.

(단, 미침례자의 경우는 당해 연도에 침례를 받는 조건으로 한다.)

3. 대원의 자격을 필히 당 교회 교구(일반교구 혹은 성가교구)에 등록된자여야

하고, 미등록 시 필히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 11 조 (대원의 선발)

신입대원의 선발은 제 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과 같이 선발한다.

1. 소정의 입대원서(양식1)를 제출하고, 지휘자로부터 오디션(Audition)에 합격한 자.

2. 오디션(Audition)에 합격한 자는 1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성가대장이 신앙상담

및 자질, 적성 등을 평가하여 성가대원으로 임명한다.

제 12 조 (대원의 의무)

성가대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교회 방침과 성가대 활동 목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성가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찬양과 찬양 연습, 그리고 기타 중요 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시간을 엄수하 여 출석한다.

4. 성가대원으로서 품위와 예절 및 친목 유지, 신앙심 향상에 힘쓴다.

5.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 4 장 상 벌

제 13 조 (포상)

1. 성가대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대원의 모범이 된 경우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2.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당회장 포상 : 근속상 및 봉사상(년 1회 실시)

나) 성가담당기관장 및 성가대장 포상 : 포상이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결정하여 시 상 한다.

3. 포상 대상과 기준 및 공적심사는 임원회가 결의한다.

제 14 조 (징계)

1. 성가대의 발전 저해, 명예훼손, 친목 인화 단결의 훼파, 질서 유지의 교란, 재물 손 괴, 제 규정과 방침을 위반한 자는 징계한다. 제 규정과 방침을 위반한 자는 징계 한다.

2. 징계의 종류는 행위의 경중과 경과를 참작하여 경고, 근신(출석 정지),제적으로 구 별하며, 징계기준 적용과 사실 확인은 임원회가 결의한다.

가) 경고는 본인에게 구두경고 또는 서면 경고장을 주어 시정을 촉구한다.

나) 근신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성가대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킨다.

다) 제적은 성가대원 자격을 박탈하고 대원명부에서 제명한다.

3. 경고 대상

가) 연습을 포함하여 사전 연락 없이 무단결석 월 4회에 걸쳐 불참한 대원

나) 성가대 행사에 비협조적이고 불성실한 대원

다) 대장의 운영방침과 지휘자 선곡 등에 불만을 드러내는 대원

4. 근신, 제적 대상

가) 경고 조치를 받고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대원

나) 교회 법규에 의거 징계를 받은 대원

다) 성가대내에서 파당을 형성하고 물의를 일으킨 대원

라) 대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며, 불평, 불만, 비난, 분열을 획책하는 대원

마) 대장의 정당한 지도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대원

5. 성가대장은 징계 결의 내용에 대하여 징계등급을 경감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자는 성가분과위원회에 회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15 조(휴대 및 복대, 제적, 대원 이동)

1. 휴대 : 남성 대원의 군입대, 여성 대원의 임신, 출산, 기타 유학, 전근 등 일신상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휴대를 원할 시, 소정의 휴대원서(별표2)를 제출하면

대장이 승인을 한다.

2. 복대 :

가. 휴대 기간 종료 후 4주일 이내에 소정의 복대원서(별표3)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복대한다.

나. 복대자는 신입대원 선발과 동일한 오디션(Audition)을 거쳐야 한다.

3. 제적 : 휴대 기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경과 후에도 복대원서를 제출

하지 않은 대원은 제적 처리한다.

4. 대원의 이동 :

타 성가대로의 이동은 성가대원 개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또는 성가대의 운 영상 필요한 경우 소속 성가대장의 동의에 의해서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대상 자 또는 징계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 5 장 재 무 및 회 계

제 16 조 (수입과 지출)

1. 성가대의 수입은 교회의 배정예산과 소정의 대원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성가대의 지출은 교회배정예산 지출, 행사비, 선교후원금, 경조비, 사무관리비 및 기 타 지출로 한다.

제 17 조 (회계와 보고)

1.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수입금액은 성가대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실명자는 대장명의로 한다.

3. 각 성가대는 매월 성가 담당기관장(성가위원장), 지성전은 성가실장에게 회계 보고 서 (별표4)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회계는 지출결의서(별표5)에 의해 예산을 지출하되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장부의 기장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 의 및 집 행

제 18 조 (회의 구분)

성가대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는 정기 임원회와 임시 임원회로 나눈다.

제 19 조 (소집과 의장)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성가대장이 소집하되 .개최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성가대장이 필요할 때 및 임원회의 결의 때 또는 대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장이 소집한다.

3. 정기 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한다.

4. 임시 임원회는 성가대장이 성가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5.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장이 된다.

제 20 조 (의결 및 집행)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대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대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결의하며, 임원회는 임원 정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찬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1.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예산편성 및 결산과 사업계획 및 보고

나.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의

다. 연간 활동 계획

라. 임원 선임

2. 임시총회에서는 사업계획 이외의 특별활동 계획을 의결한다.

3. 임원회의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결의 및 집행한다.

가. 매월 행사 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나. 매월 예산과 집행 실적보고

다. 찬양 및 봉사 관계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당회 명령에 관한 사항

바. 대원의 신상 관리와 상벌에 관한 사항

사. 성가대에 필요한 각종 악보, 성가복 및 비품 등의 구입과 관리에 대한 사항

아. 대원의 건의, 신앙성장, 친목, 품위유지, 성가대발전, 질서유지, 실력향상에 관한 사항

제 21 조 (보고 및 승인)

1. 각 성가대가 특별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 계획서를 작성하여 성가국장에게 보고하 고 성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성가대장은 성가대 연간 운영계획(행사)을 수립하여 1월중 성가국장에게 보고하고 성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지성전 성가대의 보고 및 승인은 실장으로 한다.

제 22 조 (특별위원회)

각 성가대의 대장은 성가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23 조 (자 격)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오케스트라 단원포함),독창자(솔리스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항 에 준한다.

1. 반드시 세례교인 이어야 한다. (단, 오케스트라 단원의 경우는 세례교인을 원칙으 로 한다)

2. 음악전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지휘자 : 음악전공 석사과정 취득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나. 반주자 : 4년제 대학 기악과(피아노, 올갠) 전공 재학 이상인 자

다. 독창자(솔리스트) : 4년제 대학 성악과 전공 재학 이상인 자로 한다.

라. 오케스트라 단원 : 4년제 대학 기학과를 전공 재학 이상인 자로 한다. 단 4년제 대학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협연 등 연주활동을 통하여 기량

이 인정된 자는 예외로 한다.

3. 오케스트라 단원의 연령제한 : 제 10조 1항에 준한다.

제 7 장 지 휘 자 및 반 주 자, 독 창 자, 오케스트라 단원

제 24 조 (선 임)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오케스트라 단원포함),독창자(솔리스트) 를 비롯한 전문연주분 야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성가대 지휘자는 제22조 각 항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신앙과 경력 및 실력을 구비 한 자를 공개 모집하며,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가위원장과 성가국장이 협의 결정 하되 성가국장이 임명한다.

2. 지휘자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성가위원 중 5명을 성가위원장이 임명하되 해당 성가 대 의 대장을 포함한다.

3. 오케스트라가 있는 성가대 지휘자의 경우는 별도의 오디션을 거쳐 선임한다.

4. 지휘자를 선임할 때는 소정의 서약서(별표6)를 받는다.

5. 지휘자의 선임 기간은 1년으로 계약하고, 필요시 선임 절차에 의거 1년씩 연장하 여 재임명할 수 있다.

6. 지휘자를 재임명할 때에는 해당하는 성가대 대장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결정한 다.

7. 지휘자의 선임기간 만료 연령은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8. 반주자는 성가대 지휘자와 대장의 추천을 받아 성가위원장이 임명한다.

9. 지휘자 및 오케스트라 악장을 포함한 모든 별정직의 임명은 해당 성가대장의 추천 을 받아 성가위원장이 임명하되, 지휘 통솔 감독은 해당 성가대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 25 조 (임 무)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쏠리스트), 오케스트라 단원을 비롯한 전문 연주분야 임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휘자는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연주 활동을 할 수 없다.

2. 지휘자는 성가대의 찬양 음악연주와 연습 훈련에 관한 지휘 및 교습 지도를 관장한다.

3. 지휘자는 성가대원의 파트(Part)편성과 제반 오디션(Audition)실시 및 평가를 주관한다.

4. 지휘자는 성가대장과 협의하여 독창자(솔리스트)를 정한다.

5. 지휘자는 연주와 연습 시 지휘와 교습 지도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게 협조 요청한다.

6. 대장에게 회부하는 실행 계획안은 선곡, 연습, 연주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7. 지휘자는 성가대의 설정된 연습시간 내에서 소정의 찬양 연습을 원칙으로 한다.

8. 선곡은 교회 예배의 찬양 ․ 교회의 전통 ․ 설교 말씀과 부합되며, 하나님께는 거룩한 제물이요 성도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격조    높 은 찬양으로 한다.

9. 휘자는 성가대원의 음악적 소양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장과 협의 하여 자체 독창자(솔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10.휘자는 예배의 찬양을 위하여 대장과 협의하고, 성가대장은 성가위원회 간 사 장로에게 품의한 후 성가위원장의 승낙을 받아 자체 및 외부독창자(솔리 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11. 반주자와 독창자(솔리스트)는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12. 오케스트라 악장은 해당 성가대 지휘자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울러 오케스트라 단원의 충원 등 제반 단원 이동사항 은 지휘자에게 사전보고와 추천을 거쳐 결정하되, 충분히 성가대대장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6 조 (유권해석 등) 이 규정시행에 관한 유권해석은 성가분과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규정은 2010년 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정한 각 성가대 운영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그러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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