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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소음 피해보상 기준 완화 움직임 '발끈' | ||||||
| 국방부 보상경비 절감차원 75웨클서 85웨클로 항공소음기준 완화 추진 청주소음피해대책위 연대서명… "제대로된 보상·군소음법 제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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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근장동 주민 반발 이유는?>국방부가 주택가 환경소음 규제 보상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최근 청주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전투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이하 소음피해대책위)는 전국 전투비행장 주변 80여개 지역 주민들과 연대를 통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와 국방부 등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지난해 1월22일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보상 길이 열린 청원군 내수읍·북이면·오창읍, 청주 오근장동 주민들로 구성된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항공소음 80웨클 이상 피해 지역 주민들 4139명에게만 국가가 127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국방부가 곧바로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5년 이상 소송을 끌어 오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법 보상규정 완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항소심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피해 대상지역 주민들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당시 소송은 청원군 내수읍 3개 아파트 단지 주민과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진행했다. 3개 아파트 주민 3200명에게는 44억원, 소음피해대책위 집단소송 주민 4139명에겐 8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했다. 지급 기준은 지난 5년간 소음 정도가 80∼89웨클인 지역 거주자는 매월 3만원, 90∼94웨클은 4만5000원, 95∼99웨클인 지역은 6만원씩을 거주기한을 감안해 지급 하도록 했다. 보상결정 주민 8.4% 제외될 수도 기껏해야 청원군 내수읍 내수 2·3리(600여명), 학평 2리(150여명), 신안리(111명), 입동리(73명), 입상(186명), 원통리(297명). 북이면 신대리(328명), 현암1리(262명). 청주시 오근장동 외하1통(242명), 외남1·2·3통(582명), 외평동(416명), 오동1·2통(430명), 정북동(169명)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총 3792명으로 보상 판결을 받은 지역주민 4139명 중 8.4%에 이르는 347명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는 추정치로 정확한 집계를 낼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도 있다. 현행 항공법시행규칙은 소음등고선에 따라 항공기 소음 영향도를 제1종 피해지역 95웨클이상, 제2종 90이상∼95미만, 3종A 85이상∼90미만, 3종B 80이상∼85미만, 3종C 75이상∼80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발상…군소음법 제정 시급 청주전투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 류재평(49) 위원장은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아직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법안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다"며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대책과 관련된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 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막대한 보상비용을 이유로 발의한 항공소음 피해 보상 규정 완화 법안이 통과 되지 않도록 전국 42곳의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등 소음피해지역 77곳과 연대아래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청주전투비행장은 이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국방부 관계자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 소음법 연내 제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논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8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 15차 회의를 열고 군비행장 소음피해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청주군용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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