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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교회 찬양대 지휘자 초빙

작성자서로상|작성시간26.05.19|조회수2,430 목록 댓글 6

천우교회 찬양대 지휘자 초빙

 

1. 교회 정보

1) 주소: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8421, 포레온센터 (포레온아파트 단지 내, 한전 뒤)

2)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서울 사당동의 <총신대학교>가 교단 신학교임)

3) 교회 홈페이지: http://www.cheonwoo.or.kr

4) 찬양대원35 (연령대 높은 편)

 

2. 지원 자격 (혹은 조건)

1) 전공자로서 만 55세 이하

2) 지휘자로 재직할 동안에는 본 교회 교인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분

    (본 교회 외 다른 교회에서도 함께 지휘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양합니다).

3) 분명한 기독교 신앙 위에 서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 교회가 지향하는  예배관과 신앙적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분

       * 지원(혹은 면접) 전에 다음을 권해 드립니다.

        : 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 <교회소개> <천우교회는(교회의 지향점)> 읽어보기

        -  담임목사 <주요 주제 설교>  <예배> 시리즈 설교 전체 들어보기

 

3. 근무

1) 주일 2부 예배(11:00~12:20)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2) 예배 전 연습: 9:30부터- 예배 전까지

3) 예배 후 연습: 예배 후 1시간 정도

4)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등 주요 절기에 있는 특별 찬양 연습 및 지휘

5) 분기당 1<은혜의 찬양> 시간 인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40분 정도, 찬양대와 상관없이 일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익숙하지 않은 찬송가를 배우거나, 혹은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시간)

 

4. 사례: 80만원

 

5. 제출 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2) 자기 소개서 (본인의 신앙관, 예배관, 찬양관 등 포함)

3) 최종학교 졸업(혹은 재학)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지휘 영상 파일 혹은 유튜브 링크 (필수는 아니며 있을 경우 제출)

 

6. 모집 기한: 충원 시까지

 

7. 근무 시작: 202671 (조정 가능)

 

8. 지원 서류 제출처

1) 이메일 제출 시

- iameunsang@gmail.com

. 이메일 제목에 지휘자(이름: OOO) 지원이라 표기

. 서류 제출 후 수령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 요망

 

2) 우편 제출 시

- 등기 우편으로 교회 주소로 송부

. 봉투 겉면에 지휘자 지원 서류라고 표기

 

3)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절차

-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 개인별로 면접 통보

- 필요 시 찬양대 지휘 시연 후 최종 결정

 

10. 문의: 010-2556-2886 (김은상 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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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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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에이오우유주셩 | 작성시간 26.05.20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나 각종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지원 단계에서 수집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불가피하게 서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불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마스킹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신앙관, 예배관, 찬양관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회 찬양대 지휘자라는 직무 특성상 예배와 찬양 사역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신앙관 등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상 민감정보 처리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 기준, 동의 거부권을 명확히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 개인정보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작성자아에이오우유주셩 | 작성시간 26.05.20 아울러 ‘만 55세 이하’ 조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상 모집·채용 단계의 연령차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휘 업무는 나이 자체보다 전공, 지휘 경험, 예배 이해도, 연습 운영 능력, 대원과의 소통 역량이 더 직접적인 기준이므로, ‘만 55세 이하’ 대신 ‘주일 예배 및 연습을 안정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분’, ‘찬양대 지휘 경험을 보유한 분’ 등 직무수행 요건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고에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일괄 기재되어 있는데, 우편 접수까지 허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제11조상 채용서류 반환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 제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우편 제출 서류는 법령에 따른 반환청구권 안내와 반환청구 기간, 미반환 서류의 파기 기준을 구분하여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역동 | 작성시간 26.05.20 👍
  • 답댓글 작성자소리사랑 | 작성시간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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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젼2020 | 작성시간 26.05.25 대기업 공채 뽑으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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