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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김홍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01 사역원(司譯院)
조선(朝鮮) 시대(時代)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외국어(外國語)의 번역(飜譯)과 통역(通譯) 및 교육(敎育)을 관장(管掌)하였다.
사역원(司譯院)은 1276년[충렬왕(忠烈王) 2년]에 통문관(通文館)을 개편(改編)하여 설치(設置)한 교육기관(敎育機關)으로 공양왕(恭讓王) 때에는 사역원(司譯院)에 이학교수관(吏學敎授官)을 두고 조선(朝鮮) 태조(太祖) 때는 역학(譯學)을 설치(設置)해 이학(吏學)과 역학(譯學)을 교육(敎育)하였다.
[출처=네이버 지식사전] -
작성자 김홍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01 吏文과 漢吏文
본고는 조선시대 공식 문어였던 ‘吏文’이 중국 元朝에서 사용한 공석 문어에 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중국의 元代에 고대 중국어와 매우 다른 새로운 문어인 ‘이문’이 출현하였다. 이 새로운 문어 체계는 ‘漢兒言語’라고 불렸던 베이징 방언이 바탕이 되었고 이후 한반도에 수입되었다. 元 이후 明, 淸 등의 중국 왕조는 고려 및 조선과의 외교 문서에 ‘吏文’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각 왕조는 이문을 학습하여야 했다. 한문과 더불어 ‘이문’은 한국 사회에서 학습되었고 외교관을 뽑는 科擧의 과목이 되었다. -
작성자 김홍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01 대명률(大明律)
명률(明律)이라고도 한다. 명의 홍무제(洪武帝)는 당률(唐律)을 이상으로 하여 1367년 《대명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이를 공포하였다. 이후 《대명률》은 1374년, 1389년, 1397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대명률》의 기본원칙은 당률과 대동소이하나 당률의 형벌체계가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오형이며 사형(死刑)의 경우 교(絞)와 참(斬)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 대해 자자(刺字)의 형을 추가하고 사형에도 능지처사(凌遲處死)와 같은 극형을 새로 넣는 등 엄격한 성격을 보여준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
답댓글 작성자 김홍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01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대한제국 말까지 한국의 형법의 근간이 되었던 대명률(大明律)은 명나라의 법률이므로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보충해야 할 부분도 있었고 이문(吏文)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이두로 번역하고 내용도 수정해야 했다.
그리하여 1395년(태조 4) 《대명률직해》를 완성하여 서적원(書籍院)에서 출판하고 1446년(세종 28) 평안감영에서 중간하였다. 이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국어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
답댓글 작성자 김홍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01 이두(吏讀)
이서(吏書)·이두(吏頭)·이토(吏吐)·이투(吏套)·이도(吏道)·이도(吏刀)·이찰(吏札)·이문(吏文) 등의 이칭(異稱)이 있다.
이같은 호칭 가운데 문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서(吏書)로, 고려 때 이승휴(李承休)가 지은 《제왕운기(帝王韻紀)》에 처음 언급된다. 이로 미루어 이러한 계통의 명칭은 고려시대에 서리(胥吏) 계층이 형성되어 점차 공문서나 관용문에 쓰이면서 생긴 것으로, 신라시대에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