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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헌옥 칼럼

무산된 개헌안처리, 국회의장의 눈물을 보며

작성자샬롬!|작성시간26.06.06|조회수5 목록 댓글 0

무산된 개헌안처리, 국회의장의 눈물을 보며

 

천헌옥 목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분풀이식으로 내리쳤다. 그리고 눈물을 쏟아냈다. 개헌 무산을 그렇게 개인감정으로 표현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은 너무나 의아했다. 국회의장은 지극히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국회의장으로 당선되면 당적을 버리게 되어 있다. 중립적 위치에서 사회만 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헌정회가 입장문을 냈다. “개헌안이 국회 의결을 받지 못하고 막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장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야 합의를 끌어냈어야 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개헌안 발의와 국회 의결 시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국회법상 ‘의장은 무소속’이라는 중립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한 뒤 의장석에서 내려가고 있다.앞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지 않았다. 2026.5.8


헌정회는 민주당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3일 발의한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 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계엄 선포 때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정회는 “이해는 가지만 뭔가 빈약해 보여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 정도의 개헌이 무슨 개헌이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 중략”이라고 했다.

필자는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조차 몰랐다. 무슨 위원회에서 갑론을박도 없었다. 국민에게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냥 여당이 단독으로 만들어 비밀스럽게(?) 상정했다. 왜 이럴까? 아마도 이전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기습적으로 올린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뿐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너무 노골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냈다가 된서리를 맞고 집어넣어 버렸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양심의 자유를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는 비판에 거세게 부딪혔다. 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가 다 망라될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도 그중 하나이다. 양심을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바꾸면 모든 사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상 등 반 체재 사상을 헌법상 허용하는 꼴이 되기에 이는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전복시키는 것과 다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헌법은 달라졌는가? 우리는 왜 헌법을 개정하려는지를 의문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학자들을 위시한 관련 학자들이 우려하는 바를 몇 가지 짚어 보려고 한다.

우선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전문에 들어가는 것은 4.19, 부마항쟁, 5.18 광주항쟁 정신이다. 왜 이것이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과연 이것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학자들의 우려는 이러하다. 4.19는 이승만 정권을 적폐 세력으로, 부마항쟁은 박정희 정권을 적폐 세력으로, 5.18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이미 내란 정권으로 규정하였으니 현재 국민의힘당은 적폐 세력뿐 아니라 내란 당으로 몰려 해산할 수밖에 없는 정당으로 내몰릴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당독재가 가능하게 되며 그 후 그들이 무슨 법을 만들어 낼지 모른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우려 섞인 진단이다.

걱정하는 분들의 주장이 너무 비약적이라고 하겠지만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이미 오래전부터 적폐 세력 척결과 내란 정당 해산을 주장해 왔기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정도의 헌법 개정으로 나라가 엎어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가벼운 것이라면 굳이 헌법을 개정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국민의 힘 의원이 참여하지 않아서 개정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분노를 눈물로 의사봉을 내리치기까지 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

사실 개헌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당 안에서도 찬성하는 의원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 나왔다. 당론으로 결정하였기에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모두가 불참함으로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12명만 찬성하면 개헌안은 통과되었을 것이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이 없도록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민이 완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섣부른 졸속은 함께 망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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