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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영과 독립운동(4)

작성자한다예아빠|작성시간19.02.28|조회수44 목록 댓글 0

함태영과 독립운동

 

. 독립투사의 일대기 및 역사적 의의

함태영은 삼일운동 민족대표 33인이었던 이승훈과 더불어 민족대표 48인으로 삼일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삼일운동에 평신도 지도자로, 본교 재학생으로, 참여했던 이승훈과 함태영은 이미 교계는 물론이고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 이승훈은 성공한 민족 사업가 및 기독교 교육가로, 함태영은 강직한 민족 법조인 및 교계 지도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특히 이승훈은 삼일운동에 있어서 사실상 기독교의 대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만일 이승훈이 없었다면, 삼일운동에 한국개신교가 적극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참여하거나 삼일운동을 위한 종교 간의 연대가 어려웠을 정도이다. 한편 함태영은 노령 등의 이유로, 민족대표 33인이 되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삼일운동 이후 민족대표 33인과 그 가족을 뒷바라지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자 민족대표 48인이 되었지만, 삼일운동을 위한 준비모임이 그의 집에서 열리는 등 삼일운동의 중심인물 가운데 1분이었다. 이승훈이 일제강점기인 193067세를 일기로 독립을 보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면, 이승훈보다 9살이 어린 함태영은 제3공화국 초기인 1964년 당시로서는 장수였던 92세의 생애를 누리면서, 해방된 조국에서 교회적, 사회적 지도력을 계속 발휘하다가 운명하였다.

 

함태영은 민족 법조인으로, 종교 지도자로, 나아가 정치 지도자로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특히 그가 삼일운동에 참여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한국의 민족운동에 유구한 세월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관여해왔다. 그는 삼일운동에는 직접 운동가의 일원으로 참여했지만, 이미 대한제국 시절부터 독립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구국운동과 독립운동 관련 재판에 공평하게 임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의 민족운동에 기여했고, 해방 후에는 부통령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지위를 통해 해방된 조국의 정계에 참여했다.

 

함태영은 1873년 무관 출신의 자제로 외가가 위치한 무산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소시 적에는 여러 곳을 거쳐 성장함으로써, 그가 과연 어디 출신이냐 하는 논란과 함께 여러 곳이 그를 자기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도 하다. 그는 과거를 통하여 관계에 나가려고 했는데, 당시 과거 제도가 중단됨에 따라 새로 설립된 법관양성소에 입학하였고 수석으로 졸업하여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오늘날 법관양성소의대를 잇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1호 동문이 되었다. 한편 그는 기독교에 귀의한 아버지를 따라 기독교인이 되면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윗사람을 포함한 외부의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평하고 소신 있게 재판에 임함에 따라, 공정한 법조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하여 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평탄치 못한 경력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한일강제병합에 의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는 최종적으로 퇴직하였다.

 

그는 대한제국 시기 이승만의 투옥 관련 재판에서도 공정성을 보인 것이 계기가 되어, 해방 후 이승만 정권 하에서 부통령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연동교회에서 집사, 장로를 거쳐 평신도 지도자로 성장해나갔는데, 연동교회가 반상의 차별로 인해 연동교회와 묘동교회로 나뉠 때, 소위 양반교회인 묘동교회를 택한 아버지와 달리 연동교회에 남기도 했다. 연동교회100년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함우택의 아들 함태영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연동교회에 남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부자(父子)가 교회로 인해 갈라진 셈인데 법관출신으로서 사리판단의 예지를 발휘한 함태영은 이원긍의 자주독립 정신에 공명(共鳴)하나 교회를 분열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함태영은 1915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이미 재학생 시절부터 지성인 및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발휘하여 여러 모로 교계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16년 선교사 7인과 한국인 7인 동수인 14인으로 구성된 조선예수교장로회교회사기편집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조선예수교장로회교회사기상권 출간과 하권 원고 수정 완료까지 근 20년 가까이 헌신하였다. 또한 그는 191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기초위원의 일원이 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신학생이 되기 전에 히브리인서 주석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다수의 기독교 지성인들이 독자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상당한 성경 및 신학 지식을 지녔고, 교회 내에 기독교 교육을 맡았으며, 나아가서 성경 및 신학 관련 저서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한국교회 초기에는 하층민 선교도 성공했지만, 상층민 선교도 성공했고 그 결과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또한 활발했다.

 

함태영은 삼일운동 준비 모임을 그의 집에서 가지는 등 삼일운동 주최 측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삼일운동 사후 대책의 일환으로 민족대표를 33인과 48인으로 나눔에 따라 제1선이 아닌 제2선으로 물러났고, 실제로 그런 노선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하였다. 물론 그는 단순한 모임 장소 제공을 넘어서 선언서 작성, 인쇄, 반포 등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족대표의 도장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독립선언서에 서명은 하지 않도록 서명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상황은 최남선과 함태영에 대한 정구창변호사의 변론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崔南善(최남선)咸台永(함태영)

두 사람에게도 공소포기가 없음을 유감이라고 검사해

鄭求昌氏(정구창씨) 辯論(변론): 박승빈씨의 변론이 마친 후에 법조계에서 소년재사로 성명이 혁혁한 鄭求昌(정구창)씨가 변론을 시작하였다. 정변호사는 또렷또렷하게 분명한 어조로써 당 변호사는 본 건 피조 중에 최남선(崔南善) 함태영(咸台永) 송진우(宋鎭禹) 현상윤(玄相允) 네 사람을 담당하여 변호하게 되었소이다.


(중략) 먼저 최남선을 대하여 말할진대 동인은 예심결정서에도 기록한 바와 같이 역사전공자이며 또는 본 건은 다른 보통사건과 달라서 피고인들의 공술은 사실대로 일점의 은휘한 바가 없고 그 진상을 발표하였음은 예심 각 공술 전체와 피고 등의 인격에 의지하여 일점의 의심이 없는 바라. 그런데 최남선의 예심 공술과 기타 각 관계 피고인의 공술을 읽어볼진대 최군은 학자로 세상에 서서 조선민족의 문화에 공헌코자 함이자 그의 가장 처음부터 입지요 또는 우금[于今]까지 행하여온 바이며 정치 방면에는 일절 관계를 안[]다가 본 건이 발발하기 전에 최린이 독립운동에 참가하라고 권고하였으나 그 말을 거절하고 다만 최린의 의뢰에 의지하여 선언서와 기타 서면을 작성하여 준 일에 불과한대 이의 행위가 출판법의 소위 저작가와 및 인쇄자에 해당할까? 원래 피고는 저작은 하였으나 그것은 최초부터 선언서의 署名[서명]한 단체가 저작자 책임을 지기로 할 것은 출판법 제4조에 의지하여 명확하며 인쇄자는 인쇄 임무를 담당하여 실제 인쇄인이 따로 몇 사람이 있음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인쇄자의 책임이 있음으로도 보기 어려운 바이외다. 그런고로 피고의 행위를 출판법 위반이라 하여 엄벌을 함은 도저히 벌치 못할 자를 벌함이라 하나이다.

 

一種思想問題(일종사상문제)

피고인 등을 엄벌하여도 피고인 등은 무슨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은 정한 일

또는 함태영의 행위는 선언서에 대하여 저작도 안했으며 또는 반포담당도 한 사실이 없은즉 출판법에 소위 저작자와 발행자의 책임으로 벌에 처함은 불가하며 또는 정치에 관하여 다른 사람을 선동하여 치안을 방해한 사실도 없은즉 보안법 위반으로 벌하기도 []능하지 못한 자이라. 다만 그 사람이 본 건 독립운동에 대하여 열렬한 태도와 각반[sic.?]운동을 극력하여 마치 기독교 측의 대표적 인물과 같은 모양이 보였으나 그러나 그의 행한 행위가 전기[] 출판법과 및 보안법 위반에 해당치 않은 이상에야 이것 역시 어디로 보든지 벌에 처하지 못할 것은 물론이라. 그런고로 우[에 언급한] 두 피고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든지 무죄판결을 선시하는 것이 법률에 당연한 일이라고 사량[思量?]하나이다.


가령 피고인 등으로 유죄라고 가정할지라도 법률은 피고인 등을 벌하는 것이 과연 양책[良策?]이 될는지? 형식정책상으로 말할지라도 피고인 등을 엄벌하여도 피고인 등은 하등의 고통을 느끼지 아니할 것을 피고 등은 최초부터 각오하고 행한 일이요 또는 피고인 등은 정의에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은 오히려 큰 광영으로 생각하는 바인즉 피고인을 징계하는 것은 오히려 징계하는 의미도 되지 못할 것이며 또는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등의 예방豫防이 되지 못할 것은 물론인고로 어떤 점으로 보든지 [처벌, sic.]할 필요가 없으며

 

함태영은 출옥 후 예정했던 대로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이 출옥할 때까지 그들의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 그는 이후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가 된 후, 일제강점기에 총회장으로 사역하는 등 교계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신사참배 문제로 신학교를 비롯한 기독교 학교가 폐교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평양신학교가 폐교하였지만 계속 목회자 양성을 중단할 수 없어 신학교 복교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평양에 소위 ()평양신학교가 설립되었고, 남한의 서울(당시 경성)에는 조선신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 지역 교계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는데, 이런 맥락에서 조선신학교와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는 해방 후에도 이어졌다.

 

해방 후 함태영은 교회의 재건과 국가의 재건에 기여했다. 먼저 그는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되자, 남한의 교회 재건에 힘썼다. 그는 조선신학교 재건에 힘썼고, 조선신학교 후신인 한국신학대학 설립 및 운영에 기여했으며, 장로교 교단분열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시작과 운영에 기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국가의 재건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해방 후 기독교인은 민족 지도자 가운데 주요 부분을 차지했고,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인들이 목사를 포함하여 대거 정치에 참여하여, 급기야 목회자의 정치겸직을 금하는 규정이 필요할 정도였다. 가령 한경직 목사도 북한에서 기독교사회민주당을 설립하는 등 정치행동을 한 것이 결국 월남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함태영은 해방직후부터 정부 수립 전까지 정당 설립,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 회원 등의 활동을 하였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심계원장(오늘날 감사원장)으로 활동했고, 선거에 나서 부통령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정치 활동 등을 이유로 이승만 귀국 운동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함태영의 일생은 민족 지성인이 어떻게 기독교 민족 지성인으로 발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고, 한국의 지성인은 민족의 위기에 과감하여 대처했다는 교훈을 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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